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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봉사 인정시책 안내

작성자:시각복지관 | 작성일자:2009.03.18

**자원봉사 인정시책 안내**

울산광역시사회복지협의회는 울산광역시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 및 동 시행규칙에 의거, 울산지역 내 활동 중인 자원봉사자들에게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고자 자원봉사인정시책의 일환으로 '자원봉사자증'을 발급하고자 합니다.


가. 자원봉사자증 발급
- 대상 : VMS DB상 자원봉사 누적활동시간 80시간 이상자
- 제출서류 : 자원봉사자증 발급신청서 1부, 증명사진 1장
- 접수 : 수시접수
- 접수처 : 울산광역시사회복지정보센터
남구 신정3동 193-5번지, 울산사회복지회관 4층
☎229-6624~5 http://www.wel4u.or.kr
***시각장애인복지관에서 활동하시는 자원봉사자는 본 복지관으로 서류를 제출해 주시면 대리 접수 해 드립니다.(담당 가은미 256-5244~6)***

나. 자원봉사 마일리지제
- 대상 : 자원봉사누적활동 1,000시간 이상인 자
- 향후 별도시행 및 운영계획 통보

다. 자원봉사자 할인가맹점 이용(09.4월 시행예정)
- 이용대상 : 자원봉사자증 소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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