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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익사 물놀이장 '무자격 안전요원' 배치

작성자:관리자 | 작성일자:2015.08.12

어린이 익사 물놀이장 '무자격 안전요원' 배치
울산 중구 자체조사 결과 발표…"무자격자가 심폐소생술"

(울산=연합뉴스) 김용태 기자 = 울산의 한 야외물놀이장에서 네 살배기 남아가 익사한 사고와 관련, 당시 무자격 안전요원이 심폐소생술을 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또 이 물놀이장에 배치된 12명의 안전요원 중 3명이 무자격자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11일 울산시 중구에 따르면 이 야외물놀이장의 안전관리는 구청이 선정한 외부 업체가 담당하고 있다.


업체는 규정상 응급구조사(1·2급), 인명구조요원, 수상인명구원 자격증이나 CPR 교육 수료증, 응급처치법 수료증 등을 가지고 있는 자를 안전관리요원으로 배치해야 한다. 최소 배치인원은 12명이다.

중구는 사고 당일 물놀이장에 있던 12명의 안전요원 중 2명은 수상인명구조원 자격증이 있었으며, 7명은 적십자에서 4시간을 교육받으면 취득할 수 있는 CPR 교육 수료증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나머지 3명은 자격증이나 수료증이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어린이 익사 사고로 폐장된 물놀이장중구 관계자는 "어린이에게 심폐소생술을 했던 안전요원은 CPR 교육을 받긴 했지만 수료증이 없었다"고 말했다.

한편, 사건을 수사하는 울산 중부경찰서는 중구와 업체 관계자들을 상대로 운영상 과실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사고가 발생한 것은 지난 10일 오후 4시 42분께. 이 어린이는 당시 깊이 1.2m의 성인용 풀장에 혼자 들어가는 모습이 폐쇄회로(CC)TV에 찍혔다.

허우적거리던 어린이는 옆에 있던 다른 물놀이객에게 구조, 안전요원으로부터 심폐소생술을 받았다. 그리고 곧바로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오후 5시 59분께 사망했다.

중구는 사고가 난 물놀이장을 경찰의 현장 검증이 끝날 때까지 폐장 조치했다.

yongt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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