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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소식> 장애인 주차구역 불법주차 집중단속

작성자:관리자 | 작성일자:2015.07.17

<울산소식> 장애인 주차구역 불법주차 집중단속

(울산=연합뉴스) 울산시는 8월 9일까지 구군 및 편의시설 시민촉진단과 합동으로 35명의 단속반을 편성해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집중 단속을 벌인다고 17일 밝혔다.

단속 대상은 아파트, 대형할인점, 병원, 공공건물 등이다.

주차 가능 표지를 부착하지 않고 주차한 행위, 주차가능 표지를 부착하였더라도 보행 장애가 있는 자가 탑승하지 않고 주차한 행위, 자동차표지를 대여하거나 유사 표지·명칭을 사용한 행위 등이 단속된다.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위반차량은 10만원, 장애인 자동차표지 부당 사용은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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