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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관련자와 여행 금지…울산시 공무원행동강령 강화

작성자:관리자 | 작성일자:2015.07.07

직무관련자와 여행 금지…울산시 공무원행동강령 강화
(울산=연합뉴스) 이상현 기자 = 울산시는 공무원이 직무 관련자와 골프하는 것은 물론 여행을 가도 처벌하기로 했다.

울산시는 이처럼 강화된 '울산광역시 공무원 행동강령 일부 개정안'을 최근 입법 예고했다고 6일 밝혔다.

시는 개정안에서 직무 관련자 외의 사람과 골프할 경우 해당 골프장의 사용등록부에 반드시 실명을 기재하도록 했다.


개정안에는 직무 관련자와의 사적 접촉 제한, 직무 관련자에 대한 협찬요구 제한, 인사청탁 금지 등에 대한 규정이 신설 또는 변경됐다.

직무 관련자와의 사적 접촉 제한 조항의 경우 '공무원은 직무 관련자와 골프를 같이해서 안 된다'는 규정이 '직무 관련자와 골프, 여행 등 공정한 직무 수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적인 접촉을 해서는 안 된다'로 강화됐다.

여기에다 '공무원이 직무 관련자 외의 사람과 골프를 하면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해당 골프장 사용등록부에 반드시 실명을 기재해야 한다'는 규정을 신설했다.

또 '공무원은 기공식, 준공식, 체육대회 등 각종 행사 때 직무 관련자에게 직위를 이용해 협찬을 요구해서는 안 된다'는 규정과 '공무원은 자신의 직위를 이용해 공직 유관단체 임직원에게 채용 등 인사에 관해 직·간접 청탁해서는 안 된다'는 규정을 각각 추가했다.

이밖에 공무원이 근무시간 중 대가를 받고 하는 외부 강의·회의는 월 3회를 초과할 수 없도록 했다.

울산시 관계자는 "국민권익위원회의 반부패·청렴정책 추진 지침에 따른 공무원 행동강령 중 선제적 도입이 필요한 모범 사례를 울산시 행동강령 규칙에 반영했다"며 "직위를 이용한 이권개입, 인사관여, 알선·청탁행위 규정이 강화됐다"고 설명했다.

leeyo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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