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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보장제 개편에 울주군 250가구 추가 혜택

작성자:관리자 | 작성일자:2015.05.28

기초생활보장제 개편에 울주군 250가구 추가 혜택

(울산=연합뉴스) 장영은 기자 = 울산시 울주군은 7월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맞춤형 복지급여 제도로 개편됨에 따라 250가구가 추가로 혜택을 받는다고 27일 밝혔다.

울주군에서는 현재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따라 혜택받는 기초생활수급자는 2천50가구에 이른다.

이번에 맞춤형 복지급여 제도로 바뀌면서 250여 가구가 추가로 혜택을 받을 것으로 군은 예상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대부분 홀로 사는 어르신과 장애인이 많고, 생계비와 주거비, 의료급여를 지원받는다.

울주군은 맞춤형 복지급여 제도 시행에 맞춰 6월 1일부터 12일까지 집중 신청기간을 운영하기로 했다.

맞춤형 복지급여는 기초생활수급자 여건에 맞는 지원을 위해 생계, 주거, 의료, 교육급여 등 급여별로 선정기준을 다각화한 것이다.

현행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최저생계비 기준으로 지급하던 것을 수급자 상황에 맞춰 부양 의무자의 기준 등을 완화해 필요한 급여를 차등 지원한다.

맞춤형 복지급여 신청 희망자는 주소지 읍·면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

신청 후 조사해 해당 여부를 개별 통지하며, 기존 기초생활수급자는 별도의 재신청 없이 맞춤형 복지급여로 변경된다.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나 울주군 사회복지과(☎052-229-7572∼5)로 문의하면 된다.

you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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