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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맞춤형 복지급여 시행준비 잘하고 있다"

작성자:관리자 | 작성일자:2015.05.12

울산시 "맞춤형 복지급여 시행준비 잘하고 있다"
(울산=연합뉴스) 이상현 기자 = 울산시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에 따라 올해 7월 1일부터 시행될 '맞춤형 복지급여' 준비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고 12일 밝혔다.

울산시는 복지여성국장을 추진단장으로 하는 맞춤형 급여 TF를, 지역 5개 구·군은 국장급을 팀장으로 한 준비지원단을 각각 지난 3월 구성해 업무 시행을 준비하고 있다.

종전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소득활동을 통해 수급자격 기준을 조금이라도 벗어나면 기존에 지급받던 모든 급여가 중단되는 등의 문제가 있었다.



그러나 맞춤형 복지급여 체계는 소득 기준을 초과해도 수급자 소득에 따라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등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맞춤형 복지급여는 중위소득(4인 가구 기준 422만원)을 기준으로 대상 여부를 결정한다. 소득이 중위소득의 일정 비율에 미치지 못하는 가구에 대해 비율별로 각각의 개별급여가 지급된다고 시는 설명했다.

중위소득이란 모든 가구를 소득순으로 매겼을 때, 가운데를 차지한 가구의 소득을 말한다.

급여별 기준을 보면 생계급여는 소득이 중위소득의 28%(4인가구 기준 118만원), 의료급여는 40%(169만원), 주거급여는 43%(182만원), 교육급여는 50%(211만원) 이하일 때 받을 수 있다.

또 부양의무자 기준은 부양의무자가 수급자를 부양하고도 중위소득 수준의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완화된다.

배우자가 사망한 사위나 며느리의 부양의무는 배제하되, 중증장애인가구 부양의무자 기준은 추가로 완화하고, 교육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했다.

울산시의 한 관계자는 "맞춤형 복지급여 제도가 시행되면 기초생활이 보장되지 않는 계층의 상대적 빈곤문제가 다소 해결될 것으로 보인다"며 "복지사각지대가 없도록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leeyo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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