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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주군, 85세 이상 노인 '장수수당' 8월 폐지

작성자:관리자 | 작성일자:2015.05.08

울주군, 85세 이상 노인 '장수수당' 8월 폐지

(울산=연합뉴스) 장영은 기자 = 울산시 울주군은 만 85세 이상 노인에게 지급해온 장수수당을 8월부터 없애는 장수수당 지급 조례 폐지안을 입법예고했다고 8일 밝혔다.

이 조례는 2005년 제정, 만 85세 이상 노인에게 매달 3만원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울주군은 7월 군의회 임시회에서 조례 폐지안을 상정할 계획이다.


울주군 관계자는 "보건복지부로부터 기초연금과 장수수당의 중복으로 예산이 낭비될 수 있다는 지적과 함께 조례 폐지 권고를 받았고, 평균수명이 늘면서 재정부담이 커져 장수수당을 폐지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you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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