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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관 앞둔 울산제2장애인체육관수영장…"수심 너무 깊다"

작성자:관리자 | 작성일자:2015.04.06

개관 앞둔 울산제2장애인체육관수영장…"수심 너무 깊다"

(울산=연합뉴스) 김근주 기자 = 개관을 앞두고 시범 운영 중인 울산제2장애인체육관이 수영장 수심 문제로 민원을 겪고 있다.

장애인이 이용하기에 수심이 깊어 사고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5일 울산시에 따르면 울산혁신도시 내 제2장애인체육관이 오는 28일 정식 개관한다.

기존 삼산동 울산장애인체육관이 포화상태에 이르러 장애인의 재활과 체력단련 수요 등을 해결하고자 울산시가 총 202억원을 들여 건립한 것이다.

제2장애인체육관은 지하 1층에 25m 길이 5레인 수영장, 유아풀장, 샤워장 등 수영시설(1천871㎡)을 갖추고 있다. 이 수영장의 수심은 1.2m에서 가장 깊은 곳이 1.4m에 이른다.

삼산동 울산장애인체육관의 수영장 수심은 모두 1.1m로 제2장애인체육관 수영장이 최대 0.3m가 더 깊은 것이다.

이 때문에 일부 장애학생 학부모들은 자녀의 익수사고 위험성이 상대적으로 크다며 민원을 제기하고 있다.

한 장애학생 학부모는 "아직 키가 작은 아이가 발이 수영장 바닥에 닿지 않아 당황하면 행여 큰 사고라도 날까 봐 불안하다"며 "원래 이용하던 삼산동 장애인수영장보다 가까워서 왔는데 고민이다"고 말했다.

일부 성인 장애인 역시 불안감을 호소했다. 1.4m라고 했지만, 실제는 더 깊게 느껴진다는 것이다.

울산시는 전문가 자문을 통해 수심을 결정했기 때문에 수심이 적합하다는 입장이다.

시의 한 관계자는 "수심이 얕으면 물로 뛰어들다가 다리를 다치는 등 다른 위험이 있을 수 있다"며 "장애인 수영장의 규격이나 수심을 규정하는 법률이 없어서 규정을 위반한 것도 아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현실적으로 지금 와서 수심을 조정할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가 있어야 한다는 주장이 계속 나오고 있다.

울산 중구의회 복지건설위원회 하경숙 의원은 "수심 때문에 불안감을 느낀다는 것 자체가 수영장에 개선할 부분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장애인수영장에 대한 법규정이 없다는 것이 더 큰 문제다"고 지적했다.

이 장애인수영장에는 안전요원이 따로 없고 수영강사가 수업을 진행하면서 안전요원 역할까지 함께 한다는 점은 개선해야 할 부분이라는 의견도 있다.

이 장애인수영장은 지난달부터 시범운영 중이며 하루 평균 140명 정도의 장애인과 60명 정도의 비장애인이 이용하고 있다고 위탁운영기관은 밝혔다.

cant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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