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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 60세' 의무화 울산사업장 65% 임금피크제 도입

작성자:관리자 | 작성일자:2015.03.31

'정년 60세' 의무화 울산사업장 65% 임금피크제 도입
(울산=연합뉴스) 장영은 기자 = 내년부터 정년 60세가 의무화되는 울산지역 사업장 가운데 65%가 임금피크제를 도입했거나 도입할 예정인 것으로 나타났다.

울산고용노동지청은 내년 정년이 60세로 의무화되는 300인 이상 사업장(50곳) 가운데 37곳을 대상으로 임금피크제 도입 여부를 확인한 결과 이같이 조사됐다고 30일 밝혔다.

조사에 응한 사업장(37곳) 가운데 9곳(24.4%)은 이미 임금피크제를 도입했다.


또 15곳(40.6%)은 노사협의를 통해 도입을 추진할 예정이다.

나머지 13곳(35.2%)은 도입을 검토하지 않은 것으로 집계됐다.

임금피크제 도입에는 규모가 크고 지역 대표적 사업장이 다수 포함됐고, 대부분 60세가 되기 2년 전이나 4년 전부터 임금을 동결하거나 감액하는 형태라고 노동지청은 설명했다.

임금 동결 또는 감액 시기를 보면 56세 1곳, 57세와 58세 각 2곳, 59세 4곳이었다.

임금피크제 도입을 검토하지 않은 이유는 55세 이상 근로자 수가 적거나, 기능 중심의 임금체계여서 정년 연장에 따른 부담이 없는 경우, 경륜을 더 필요로 하는 업종이나 노조와의 관계악화 부담 등이었다.

유한봉 울산고용노동지청장은 "60세 정년 의무화 사업장의 경우 인건비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으며, 자칫 장년층의 고용불안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임금피크제는 장년층의 고용안정과 함께 청년층 신규채용을 확대할 수 있기 때문에 노사가 사업장별 사정에 맞는 임금피크제 형태를 만들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you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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