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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직장 장애인 3명 추행 '징역 1년6월'

작성자:관리자 | 작성일자:2014.12.18


같은 직장 장애인 3명 추행 '징역 1년6월'

(울산=연합뉴스) 장영은 기자 = 울산지법은 같은 직장의 남녀 장애인들을 잇따라 추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죄)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징역 1년6월,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 80시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장애인들이 일하는 작업장에서 남자 직원 2명과 여자 직원 1명을 잇따라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같은 사업장에 근무하던 장애인 근로자 3명을 추행했지만 추행 정도가 심하지 않고 남자 피해자 2명과는 합의되거나 피고인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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