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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임금체불하고 도주한 사업주 구속

작성자:관리자 | 작성일자:2012.11.26

근로자 임금체불하고 도주한 사업주 구속
(울산=연합뉴스) 김근주 기자 = 고용노동부 울산고용노동지청은 회사를 정리하면서 근로자의 임금을 주지 않고 도망간 혐의(근로기준법 위반)로 자동차부품업체 대표 김모(44)씨를 구속했다고 26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 5월 중순 원청회사와 재계약에 실패해 회사를 정리하면서 근로자 25명의 임금 1억1천만원 상당을 지급하지 않고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회사 정리 과정에서 총 2억원 상당의 이익을 남겼지만, 근로자 임금을 지불하지 않고 춘천으로 도주했다고 울산고용노동지청은 밝혔다.

울산고용노동지청의 한 관계자는 "근로자 임금을 고의로 체불하는 사업주를 구속수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cant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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