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단체 "조사권 가진 권리옹호 기구 설치해야"
(서울=연합뉴스) 조민정 기자 = 장애인단체들이 조사권을 가진 장애인 권리옹호 기구의 설치를 촉구했다.
임성택 법무법인 지평지성 변호사는 16일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에서 '장애인권리옹호제도화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주최로 열린 토론회에서 "장애인의 인권상황에 대해 일정 정도의 조사권을 가지고 그 결과에 따라 피해자와 가해자를 분리하는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별도의 기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임 변호사는 "인권침해 구제기관인 국가인권위원회가 있기는 하지만 장애인의 이해와 전문성을 갖추고 인권상황 파악과 구제절차 신청까지 이끌기에는 역부족"이라며 "장애인 정책은 시혜의 차원이 아니라 장애인 권리옹호의 방향으로 전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를 위해 새 법률을 제정하거나 특별법을 만들어 권리옹호 기관을 설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새누리당 박근혜 대선후보 캠프의 정화원 장애인인권특보,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 캠프 박은수 장애인위원장, 무소속 안철수 후보 캠프의 김윤태 교육정책위원도 참석했다.
공대위는 전국 곳곳에서 벌어지는 장애 차별에 대한 신속한 대응, 피해자에 대한 보호와 옹호가 제대로 제공되지 않고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공익변호사그룹 공감, 장애와인권 발바닥 행동,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탈시설정책위원회 등 5개 단체의 제안으로 지난달 출범한 단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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