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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모집 시 사진 요구하면 벌금

작성자:관리자 | 작성일자:2010.06.15

앞으로 사업주가 근로자 채용 요건으로 신체적 특징을 드러내는 사진을 요구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될 전망이다.

정옥임 한나라당 의원은 지난 7일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님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지난 7일 발의했다.

정 의원은 “현행법상 사업주는 근로자를 모집, 채용할 때 남녀를 차별하면 안 되고 여성근로자의 경우 그 직무의 수행에 필요하지 않은 용모, 키, 체중 등의 신체적 조건, 미혼 조건 등을 제시, 요구해서는 안 되며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그러나 사실상 신체적 조건이 드러나는 사진의 제출을 요구하고 있어 현행 조항의 실효성이 미흡하다”며 “이러한 상황은 남녀 모두에게 해당되는 문제임에도 여성 근로자로 한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번 개정법안에 따르면 ▲근로자 모집ㆍ채용 시 신체적 조건이 나타나는 사진의 부착이나 제시, 제출 등의 요구 금지 ▲신체적 조건, 미혼 조건 등의 제시.요구 금지 규정을 여성 근로자뿐만 아니라 남성 근로자를 포함한 모든 근로자로 확대 적용토록 하고 있다.

박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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