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활정보 상세

HOME > 복지자료실 > 재활정보 상세

난민도 의료서비스 받는다…1천명 혜택

작성자:관리자 | 작성일자:2010.06.08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31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난민과 그 자녀, 난민 인정을 신청한 사람(소송 제기자 포함), 인도적인 사유로 국내 체류 허가를 받은 사람 등 약 1천명이다.

법무부와 복지부는 이들 중 의료 지원이 필요한 사람에게 6월1일부터 64개 지정병원을 통해 입원 진료 및 이와 연계된 진료비를 회당 500만원까지 지원한다.

지정병원은 복지부 공공의료과, 시ㆍ도 보건정책과에 문의하면 확인할 수 있다.

이번 조치는 난민에게 의료 혜택을 주기 위해 `외국인근로자 등 소외계층 의료서비스 지원사업 지침'을 최근 개정한 데 따른 것이다.


법무부 차규근 국적난민과장은 "세계 난민의 날(6.20)을 맞아 이뤄진 서비스 확대 조치가 난민의 건강권 보장과 국가 이미지 제고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로그인을 하시면 댓글을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