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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보험가입 차별금지 스티커 배포

작성자:관리자 | 작성일자:2010.05.31

금융감독원은 19일 장애인과 장기기증자들의 보험가입시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홍보활동을 강화하기로 했다.

작년 6월 차별 신고센터가 설치됐으나 인지도가 낮아 지난달까지 처리실적이 7건에 불과한데다 지난 4월 관련법 통과로 장기기증자의 보험가입시 부당한 차별이 생길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제도가 변경됐기 때문이다.

금감원은 보험가입 차별금지를 내용으로 하는 스티커 1만부를 제작해 보험회사 영업점, 고객센터에 배포하기로 했다.


또 장애인 등에게 유익한 보험관련 자료를 제공하고 보험 모집조직에 주기적인 교육을 실시하도록 요구해 보험가입시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장애인.장기기증자가 보험가입 등에 부당한 차별을 받았다고 생각되면 즉시 신고센터로 신고해줄 것을 당부했다. 신고는 생명보험협회(☎ 02-2262-6688)나 손해보험협회(☎02-730-6363)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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