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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장애인연금 도입

작성자:관리자 | 작성일자:2010.05.26

보건복지부는 올 7월부터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월 9만~15만원의 연금을 지급하는 등 장애인연금 선정기준과 내용을 13일 발표했다.

장애인연금 내용을 질의응답 형식으로 살펴봤다.



-장애인연금은 누가 받나?


“18살 이상의 장애등급 1·2급, 3급 중복 장애 등 중증장애인이 대상이며,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을 합산한 금액(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여야 한다. 선정기준액은 혼자 사는 장애인은 월 50만원, 배우자가 있으면 월 80만원이다. 현재 장애수당은 22만명이 받았는데, 연금은 32만명가량이 될 것으로 예상한다.”


-연금은 얼마를 받게 되나?


“연금은 기초급여와 부가급여를 합한 금액을 받는데, 혼자 사는 장애인의 경우 기초수급자는 15만원, 차상위 14만원, 새로 연금을 받게 되는 장애인은 9만원을 받는다. 기초급여는 기초노령연금과 같은 액수인 9만원이고, 부가급여는 기초수급자는 6만원, 차상위 5만원이다.”


-연금이 도입되면 정부에서 주던 중증장애인 수당이 없어진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추가로 주던 장애수당 또한 없어지면 오히려 이전보다 받는 액수가 줄어들게 되는 것 아닌가?


“지자체 장애수당은 장애인연금과 별개다. 해당 지자체에서 자율적인 결정에 따라 계속해서 지원이 가능하다. 대부분의 지자체가 장애수당을 유지하기로 했다.”


-65살 이상 중증장애인은 기초노령연금을 받나, 장애인연금을 받나?

“65살 이상은 기초노령연금으로 전환돼 기초급여(현재 9만원)는 없어진다. 다만 부가급여는 수급자의 경우 15만원, 차상위는 12만원을 받는다. 예를 들어 현재 67살의 장애1급 장애인인데 수급자일 경우, 7월에 기초노령연금 9만원과 장애인연금 15만원 등 월 24만원을 받게 된다.”


-기초수급자의 경우 연금이 소득으로 잡혀 생계급여가 깎이지 않나?

“연금액을 소득에서 제외하기로 재정당국과 협의된 상태다. 연금을 받는다고 해서 생계급여가 줄어들지 않을 것이다.”

-연금 신청 일정과 방법은?

“이달 31일부터 다음달 11일까지 신청과 접수를 받는다. 본인 신분증과 통장을 가지고 주민센터에 방문하면 된다. 주거 형태가 전·월세인 경우 임대차계약서를 가져와야 하고, 부모와 자녀가 대신 신청할 수 있지만 위임장이 필요하다. 그동안 장애수당을 받지 않았던 신규 신청자는 장애등급 심사를 받아야 한다. 연금은 7월만 30일에 지급되고, 8월부터는 20일에 나온다. 문의는 국번 없이 129로 하면 된다.”


김소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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