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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녁에도 이용가능 어린이집 지속 확대

작성자:관리자 | 작성일자:2010.05.06

전국 76곳서 시간연장 보육교사 근무수당 지원

(서울=연합뉴스) 정주호 기자 = 보건복지부는 저녁에도 이용이 가능한 어린이집을 계속 확대키로 하고 전국 76개 지역을 대상으로 `시간연장 보육교사 근무수당 지원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29일 밝혔다.

복지부는 근로형태와 근로시간이 다양화되면서 저녁시간 영유아 보육에 대한 수요가 늘어남에 따라 시간연장 보육교사에 대해 인건비 외에 근무수당도 추가로 지원하는 시범사업을 연말까지 실시한 다음 내년에 전국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시범사업은 76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시간연장 보육교사의 근무수당을 월 30만원씩 지원해주고 최소 시간연장 보육아동의 기준을 3명에서 2명으로 완화하는 내용이다.

작년말 현재 기준 보육시간(오전 7시30분∼오후 7시30분)을 넘겨 보육할 수 있도록 지정된 어린이집은 전체의 13%인 4천666곳으로 국공립 및 직장 보육시설의 시간연장 보육교사는 월급의 80%를, 민간 보육시설은 교사 1인당 100만원을 지원받는다.

복지부는 "이번 시범사업은 시간연장 보육교사의 인건비 지원형태를 다양화하는 것으로 이를 통해 시간연장 보육에 참여하는 어린이집이 새롭게 2천300곳 추가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렇게 되면 전국적으로 저녁에도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는 어린이집은 전체의 20%인 7천곳으로 늘어나 맞벌이 부모 등의 선택 폭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어린이집, 또는 유치원에 다니는 자녀들에 대해 시간연장 보육을 희망하는 부모들은 관련 정보를 중앙보육정보센터(www.educare.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시간연장 보육료는 시간당 2천400원으로 매월 60시간 한도 내에서 소득하위 50% 가구는 시간연장 보육료를 전액 지원받을 수 있고 소득하위 60%는 60%, 소득하위 70%는 30%를 차등 지원받게 된다.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2010/04/29 12:00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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