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활정보 상세

HOME > 복지자료실 > 재활정보 상세

빈곤층, 도움 안되는 ‘부양의무자 족쇄’

작성자:관리자 | 작성일자:2010.04.22

ㆍ기초생활 수급자격 제외 생활고 허덕
ㆍ만성질환·실업 등…현실적 지원 시급



서울에 사는 김모 할아버지(75) 부부는 현재 보증금 500만원에 월 50만원짜리 다세대주택에 살고 있다. 하지만 소득이 없어 보증금까지 모두 까먹고 길거리로 쫓겨날 형편에 처했다. 1년 전만 해도 결혼한 두 딸이 매달 10만원씩 생활비를 보태주고 아들(38)이 월세를 내줘 근근이 살아왔지만 아들의 갑작스러운 이혼에 8살짜리 손자까지 떠맡으면서 생활이 갑자기 어려워졌다. 김 할아버지는 “답답한 마음에 구청을 찾았지만 부양가족인 자식이 있어 아무런 도움을 줄 수 없다는 답변만 들었다”며 “파출부로 일하는 딸도 생활이 어렵고, 아들은 아예 연락이 두절됐는데 이 나이에 어디 가서 돈을 벌어야 할지 정말 막막하다”고 말했다.





소득은 최저생계비 이하인데도 부양가족이 있다는 이유 등으로 국가로부터 아무 지원도 받지 못하는 빈곤층이 복지 사각지대에서 이중·삼중의 고통을 겪고 있다.


21일 보건사회연구원에 따르면 비수급 빈곤층의 월소득은 65만3500원으로 기초생활수급층 80만7000원보다 훨씬 적었다. 비수급 빈곤층이란 소득 인정액이 최저생계비 이하인데도 부양의무자 기준 등에 맞지 않아 기초생활수급 자격에서 제외되는 경우를 말한다.


조사결과 비수급 빈곤층은 부양의무자가 있지만 이들로부터 경제적 지원을 받는 비율은 54.3%(월 14만5600원)에 불과했다. 경제적 지원을 받지 못하는 이유는 86.2%가 부양의무자의 경제적 여력이 없어서였다.



이에 따라 기초생활수급자는 한 달 지출에 비해 소득이 10만2000원가량 많았지만, 비수급 빈곤층은 매달 4만4200원의 적자에 시달리고 있었다.


비수급 빈곤층 가운데 만성질환자가 있는 가구비율은 60.3%에 달했다. 이 중 84.4%는 가구주가 만성질환으로 고생해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보건사회연구원 김미숙 복지서비스실장은 “비수급 빈곤층의 경제적 여건과 지원실태가 수급층보다 열악한데도 대부분의 지원이 수급층에 집중돼 있다”며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와 일자리·창업 지원, 주거·의료·교육 서비스 지원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경향신문 & 경향닷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그인을 하시면 댓글을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