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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연금제 오는 7월 시행

작성자:관리자 | 작성일자:2010.04.06

장애인연금’이 당초 계획대로 오는 7월1일부터 지급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장애인연금법'이 제정됨에 따라 전문가 자문, 장애인계의 의견 수렴 등을 통해 시행령・시행규칙을 제정하고 대상자 선정 기준(소득・재산 기준) 마련해 오는 7월부터 장애인연금제를 시행할 계획이라고 지난 달 31일 밝혔다.


또 중증장애인에게 연금대상선정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안내문을 4월 중 발송하며 시각장애인에게는 점자로 제작된 DM을 발송, 정보접근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복지부에 따르면 장애인연금법은 18세 이상의 1, 2급 및 3급 중 중복장애인 등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며 수급자격 중 소득재산기준은 연구용역, 전문가 자문 및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4월말에 잠정 발표할 예정이다.

급여는 기초급여와 부가급여를 합산, 9만원~15만원이 지급된다.

복지부관계자는“중증장애인의 실질적인 소득보장을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기틀을 마련한 데 큰 의의가 있다”며 “앞으로 재정 여건 및 사회보장수준 등을 고려, 급여액을 점진적으로 인상하고 대상자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영신 기자 [블로그/이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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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2010-04-01/수정일:2010-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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