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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혈ㆍ기부는 자원봉사로 인정 못받는다

작성자:관리자 | 작성일자:2010.04.02

정부, 자원봉사 인정ㆍ보상기준 첫 마련
봉사 하루 8시간 이내 인정, 이동거리는 제외

(서울=연합뉴스) 전준상 기자 = 헌혈이나 금품 기부행위는 상급학교 진학이나 취업 등에 필요한 자원봉사 활동시간으로 인정받지 못하게 될 전망이다.

행정안전부는 자원봉사를 활성화하고 바람직한 인정ㆍ보상 문화를 정착시키고자 이런 내용을 담은 '자원봉사 인정ㆍ보상 기준안'을 처음으로 마련, 하반기에 시행할 계획이라고 31일 밝혔다.

이 기준안에 따르면 헌혈이나 물품ㆍ현금 기부행위는 자원봉사활동 시간으로 환산해 인정하지 않기로 했다. 현재 일부 학교나 기업은 진학 또는 취업을 하려는 학생이나 구직자에게 자원봉사활동 실적을 제출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행안부는 다만 헌혈이나 금품 기부행위는 해당기관에서 헌혈 건수나 헌혈증 기증여부, 기부 금액 등을 별도 관리하도록 했다.

자원봉사활동 시간은 1일 8시간 이내 인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준비ㆍ교육ㆍ활동ㆍ식사ㆍ평가시간 등 실제 봉사활동 시간에 한해서만 인정하기로 했다.


이동시간은 원칙적으로 제외하고, 특별재난지역에서 자원봉사 등을 위해 이동하는 경우에는 2시간 이내에서 추가로 인정하기로 했다.

공연 봉사활동은 당일 공연시간과 공식적인 준비시간, 최종 연습시간만 인정된다.

각종 행사 안내와 주변정리, 홍보 등은 실질적 봉사활동으로 인정하지만 단순 동원식으로 참여하거나 행정기관에서 활동비 등 대가를 받았으면 봉사활동 실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근무 중 봉사활동도 인정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중고생 봉사활동은 일반기준과 동일하게 적용하되 교육 목적의 봉사활동은 학교나 교육청에서 인정 여부를 결정토록 했으며, 유치원생의 봉사활동 실적은 인정하지 않기로 했다.

정부는 현재 행안부와 보건복지부 등에서 별도 관리되고 있는 자원봉사 정보시스템을 올해 말까지 통합해 부처간 공유하고 자원봉사 인증서를 발급하기로 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최근 진학이나 취업시 자원봉사 실적을 요구하는 경우가 상당수 있는데 인정 기준이 서로 달라 혼란을 주고 있어 기준안을 마련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현재 자원봉사 활동인구를 900만명으로 추정하며, 이를 전 국민 대비 30%인 1천500만명까지 끌어올릴 계획이다.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2010/03/31 05:30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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