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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가스·전기요금·TV수신료 절약하는 방법

작성자:관리자 | 작성일자:2010.03.25

장애인들의 생활 경제가 위태위태한 지경이다. 장애인차량 LPG연료 세금인상분 사업이 곧 폐지될 예정이고, 기초장애연금이 도입된다고 하지만 오히려 소득 역전현상이 일어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은 고려치 않는 정부정책이 야속할 따름이다. 장애인이기 때문에 늘고 있는 생활비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장애관련 시책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겠다. 에이블뉴스가 장애인 가정의 생활비를 줄일 수 있도록 각종 정보를 총정리한다.
[
장애인생활비 기획]-②도시가스, 전기요금, TV 수신료

▲도시가스 요금할인= 정부는 1~3급 등록장애인이 사용하는 주택용 도시가스에 대해 1㎥당 81원을 할인해준다. 이때 가스는 취사용 및 개별난방용에 한정된다.

도시가스 요금할인을 받고자 하는 장애인은 할인 신청서와 장애인 복지카드 사본을 현재 가스를 공급받고 있는 도시가스 회사에 제출하면 된다. 현재 도시가스 할인을 받고 있는 사람도 2년에 한번씩(매 7월) 장애인 증명서를 제출해 대상자임을 확인받아야 한다.

도시가스 요금할인 관련문의는 지식경제부(1577-0900, www.mke.go.kr), 한국도시가스협회(02-554-7721, www.citygas.or.kr ) 및 해당지역 도시가스 회사로 하면 된다.

▲전기요금 할인= 1~3급 등록장애인은 한국전력 전기공급약관에 근거해 전기요금의 20%를 감면받을 수 있다. 해당 장애인은 한국전력 관할지사 또는 지점에 직접방문하거나 전화(국번없이123)해 신청하면 된다. 방문시 장애인등록증, 주민등록등본, 전기요금영수증을 지참해야 한다.

전기요금 할인 관련 사항은 한국전력 홈페이지(www.kepco.co.kr)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TV 수신료 할인= 정부는 방송법시행령제44조에 근거해 시각·청각장애인이 생활하는 가정의 TV수상기에 대해 수신료를 전액면제하고 있다.

시각·청각장애인은 별도의 서류를 지참하지 않아도 신분증만 갖고 주소지 관할 한전사업소 또는 읍·면·동 자치센터를 방문해 TV수신료 할인을 신청할 수 있다. KBS콜센터(1588-1801)에 전화하거나 주민서비스포털(www.oklife.go.kr)을 방문해 신청해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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