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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기초노령연금 수급액 오른다

작성자:관리자 | 작성일자:2010.03.18

올해 받는 국민연금과 기초노령연금의 수급액이 인상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오는 4월부터 국민연금 기존 수급자 260만명의 연금 수급액이 지난해 소비자물가변동률을 반영하여 2.8% 오른다고 밝혔다.

배우자·자녀·부모가 있는 경우 더해 받는 부양가족연금액도 2.8% 인상되어 배우자는 월 1만 8,400원, 자녀·부모는 월 1만 2,260원 지급된다.

또 수급 대상자가 375만명에 이르는 기초노령연금도 4월분부터 단독 수급자는 종전 8만 8,000원에서 9만원으로 부부 수급자의 경우 14만 800원에서 14만 4,000원으로 각각 오른다.

반면 국민연금 납부액은 보럼료산정 기준이 되는 기준소득월액의 변동에 따라 월 360만원 이상 소득자의 경우 월 7,300원의 보험료를 더 내게 된다.

360만원 미만자의 보험료 증가는 없고, 전체 평균소득 상향으로 나중에 받는 급여만 일부 상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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