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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잘 알고 신청하세요

작성자:관리자 | 작성일자:2010.03.08


요즘 우리 상담센터(한국장애인고용안정협회 장애인노동상담센터)에는 실업급여에 대한 문의가 작년 이맘때와 비교해서 50%가 넘게 늘어났다. 근무하던 직장을 떠나는 장애인이 많다는 증거다.

일자리를 잃은 장애인근로자에게 실업급여(정확한 명칭은 구직급여)는 재취업에 성공하기까지 사실상 유일한 '생계수단'이다. 실직한 근로자에게 일정기간 급여를 지급해서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안정을 도와서, 재취업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좋은 제도지만, 실업급여에 대해 잘못 알고 있는 경우가 많다.

실업급여는 실업에 대한 위로금이나 고용보험료 납부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재취업 활동을 하라는 의미로 지원되는 『재취업 활동 지원금』이다. 또, 실업급여는 『구직급여』와 『취직촉진수당』의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퇴직한 다음날로부터 12개월이 경과하면 받을 수 없게 된다. 따라서 실업급여에 대해서 잘 알고 있지 않으면,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거나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

그러고 보니 얼마 전에 했던 상담이 떠오른다.

청각장애 5급이라고 자신을 소개한 66세의 윤모씨는 부산에 있는 복지관에서 일용직으로 3년 정도 근무하다가, 복지관 운영주체가 변경되면서 해고 통보를 받았다. 피상담자는 더 일하고 싶었지만, 복지관측에서 그만두라고 해서 그만뒀는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지 문의한 경우다.

또, 32세의 지체4급 장애인인 전모씨는 회사에 입사한 후에 왕복 4시간이나 걸리는 지방 근무를 시작했다. 처음 입사했을 당시에는 혼자서 자취를 할 때라서 참고 다녔지만, 결혼한 후에도 주말부부로 떨어져 생활해야 했다.

하지만, 경제적인 부담과 아내의 임신으로 인해서 직장을 이직해야 될 상황이 발생했고, 부서장에게 사직의사를 밝혔지만 부서장은 후임자를 구할 때까지는 계속 다니라고 하면서, 그렇지 않으면 실업급여 받지 못하도록 하겠다는 협박에 가까운 말까지 했다. 결국 의뢰인은 고민 끝에 사직서를 제출한 지 40일 후에 후임자가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퇴사를 했고, 지인의 소개로 상담센터를 찾은 경우다.

일반적으로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적용사업장에서 퇴직 전 18개월 중에서 180일 이상 근무하다가, 경영상 해고나 권고사직 등 불가피한 사유로 직장을 그만 둔 상태에서, 근로의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재취업활동을 하는 경우에 지급된다.

첫 번째 사례의 경우는 피상담자의 나이가 만66세로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능한 경우다. 고용보험법 제10조(적용제외근로자)에는 65세 이상인 경우 피보험자가 될 수 없다고 되어 있기 때문이다.

두 번째 사례의 경우에는 고용보험법에 따라 정해진 노동부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기준(노동부 고시)”에 따라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는 경우로, "배우자나 부양해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해서 주소를 이전했지만 변경된 주소지와 직장과의 통근소요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되기 때문에 이직하는 경우"에 해당된다.

상담을 하다보면 당연히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경우지만 잘 모르는 장애인근로자의 경우에는, 2번째 사례처럼 사용자에게 부당한 대우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혼자 고민하지 말고, 도움이 필요할 때는 지체하지 말고 전문기관의 도움을 요청하는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하다. 좀 귀찮고 힘들더라도 적극적으로 자신의 권리를 찾아서, 불이익을 받는 장애인근로자가 한사람도 없었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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