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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보험 허위·부당청구 "꼼짝마"

작성자:관리자 | 작성일자:2010.03.03

복지부·건보공단, 전자관리시스템 도입

(서울=연합뉴스) 정주호 기자 = 보건복지가족부는 장기요양기관의 허위·부당 청구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시스템을 오는 9월부터 전국에 도입할 예정이라고 25일 밝혔다.

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서비스를 대상으로 제공상황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장기요양서비스 전자관리 시스템 도입을 추진키로 했다.

이 시스템은 다음 달부터 경기 고양, 파주 소재의 13개 장기요양기관에서 시범 적용된 다음 9월부터는 전체 재가 장기요양기관을 대상으로 확대된다.

그간 장기요양기관의 허위·부정 청구 행위에 대해선 현지조사를 거쳐 부당금액 환수, 영업정지, 기관폐쇄 등 행정처분이 내려졌으나 요양서비스의 양과 시간을 늘려 부당 청구하는 사례가 줄어들지 않고 있다.

이번에 도입되는 시스템은 무선인식(RFID) 태그를 이용해 요양보호사의 서비스 제공 시작시간과 종료시간, 서비스 내용 등을 실시간으로 전송,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이번 시스템 도입에 따라 서비스 제공 내역이 자동으로 전산 기록됨에 따라 급여비용 청구 업무 등이 간소화되고 요양보호 종사자에 대한 관리가 효율화될 것으로 복지부는 기대하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앞으로는 실제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고 급여비용을 청구하거나 서비스 제공시간과 일수를 부풀려 청구하는 사례 등을 원천적으로 차단해 장기요양보험 수급질서를 바로잡고 보험재정을 절감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2010/02/25 12:00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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