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활정보 상세

HOME > 복지자료실 > 재활정보 상세

저소득층 도시가스 요금할인 확대 실시

작성자:관리자 | 작성일자:2010.02.10

저소득층 22,000가구 중앙난방 가구에게도 할인 부여
황기연 기자 ㅣ 2010-02-02 08:31:52

대전시는 2월 1일부터 그동안 사회적 배려대상자 가운데 개별난방 가구에게만 실시해 오던 도시가스 요금 할인을 공동주택 중앙난방 가구로 확대 실시한다.

시가 공동주택 중앙난방 가구에도 할인을 실시하게 된 것은 글로벌 금융위기에서 비롯된 실물경제 위축으로 인해 생활고에 시달리는 사회적 배려대상자의 가계 안정을 위해 중앙난방을 사용중인 저소득층 가구도 적용키로 한 것이다.

경감대상은 ▲“장애인복지법”에서 정한 1~3급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1~3급 상이자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독립유공자 또는 수급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정한 기초생활수급자로 대전시에서는 저소득층 약 22,000가구가 요금경감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


도시가스요금을 할인받기 위해서는 개별난방 가구는 종전과 같이 해당 서류를 현재 도시가스를 공급 받고 있는 충남 도시가스회사에 신청하면 되며, 새로이 요금할인을 받는 중앙난방 가구는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일괄 취합하여 충남 도시가스사에 신청하면 된다.

또한, 신규로 적용되는 중앙난방 가구는 이달분부터 도시가스 요금 할인을 받게 되며, 일반적으로 요금 고지서는 전월 사용분이 통지되므로 실제 할인은 다음달 3월 고지분부터 적용 받게 된다.

한편, 노인복지시설, 아동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 등 11종류 사회복지시설은 산업용 요금을 적용하여 약 12% 할인하는 제도와 취약계층(국민기초생활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은 동절기(10월~다음해 5월) 요금연체에 따른 가스공급 중단을 유예하는 제도는 종전과 같이 계속 시행한다.

이와 별도로 시에서는 도시가스 미보급 지역에서 LPG 등 석유류를 사용하는 사회적 배려대상자 난방비 지원을 지난 1월 중앙정부에 건의하는 등 소외계층 저소득층의 연료비 부담완화 방안을 강구중에 있으며, 앞으로도 생활고에 시달리는 소외계층의 국민기초생활 보장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다.

이번에 시행하는 할인 폭은 도시가스 사용 1입방미터(㎥) 당 81원으로 도시가스 소비자 요금 기준으로 12% 정도가 되며, 평균적으로 가구당 연간 55천원의 할인을 보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 가구당 도시가스 평균 사용량 : 680㎥/년, 할인금액 : 81원/㎥ - 할인금액 = 680㎥/년․가수 × 81원/㎥ ≒ 55,000원/년

로그인을 하시면 댓글을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