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대통령 궐위선거 사유 확정에 따라 4일부터 제21대 대통령선거의 예비후보자 등록이 시작됐다고 밝혔다.
출처 : 에이블뉴스 https://www.able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20165
2. 충북발달센터, 영유아기 발달장애인 부모교육지원사업 진행
한국장애인개발원 충청북도발달장애인지원센터(센터장 김정인, 이하 충북발달센터)는 4일 충주시장애인복지관에서 영유아기 발달장애인 부모교육지원사업 ‘우리아이 마음알기, 부모공감’을 실시했다.
출처 : 에이블뉴스 https://www.able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20157
3. 파면은 시작이다, 장애인과 그 가족의 권리가 보장되는 사회로
계엄선포로 온 나라를 위기와 혼란에 빠뜨린 윤석열은 헌법재판관의 만장일치로 파면되었다. 정치적 견해가 다른 이들에게 총을 겨누고 모든 민중의 삶을 무력으로 통제하려 했던 윤석열은 불법 계엄의 트라우마가 몸에 새겨진 한국 사회의 민중들을 다시금 일깨웠다. 위기에 맞서 저항했고, 모두가 합심하여 무도한 정권의 수장을 끌어내렸다.
출처 : 에이블뉴스 https://www.able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20158
4. 대한장애인체육회 이희룡 사무총장·전선주 선수촌장 공식 임기시작
대한장애인체육회(회장 정진완) 신임 이희룡 사무총장과 전선주 선수촌장이 공식 임기를 시작했다.
출처 : 에이블뉴스 https://www.https://www.able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20154
5. 경남발달센터·월드플란트치과, ‘발달장애인 구강보건 향상’ 맞손
한국장애인개발원 경상남도발달장애인지원센터(센터장 이동욱, 이하 경남발달센터)는 4일 월드플란트치과(대표원장 김철웅)와 발달장애인의 구강보건 향상과 치과 치료 접근성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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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충남남부장복, 공주대 사범대학 부설 특수학교와 ‘장애 학생 취업 지원’ 맞손
충청남도남부장애인종합복지관(관장 김태우, 이하 충남남부장복)은 지난 3일 국립공주대학교 사범대학 부설 특수학교(교장 이한우)와 장애 학생 취업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출처 : 에이블뉴스 https://www.able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20144
7. 아름다운재단, ‘여성장애인 맞춤형 보조기기 지원사업’ 대상자 모집
아름다운재단은 오는 11일까지 여성장애인에게 사회참여·육아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보조기기를 지원하는 ‘여성장애인 맞춤형 보조기기 지원사업’에 참여할 지원자를 모집한다.
출처 : 에이블뉴스 https://www.able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20133
8. 한국영상자료원, '장애인의 날' 배리어프리 영화 정기 상영회 개최
한국영상자료원이 오는 19일 시네마테크KOFA(상암동 소재)에서 2025년 상반기 배리어프리 영화 정기 상영회를 개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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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장애 청소년의 정신건강 현황과 향후 과제
장애청소년의 정신건강은 신체적 손상뿐만 아니라 심리적, 정서적 어려움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장애청소년은 장애 경험이 없는 청소년과 마찬가지로 성장 과정에서 또래와의 관계 형성, 학업, 직업 준비, 그리고 사회적 자립 등 여러 중요한 과정에서 스트레스를 경험하게 된다. 이것은 우울, 불안, 자존감 저하와 같은 정신건강 문제를 야기하기도 한다. 그리고 신체적 제약이나 학업 및 취업 기회 제한이 스트레스를 가중시키기도 하며, 사회적 편견과 차별이 이러한 문제를 더욱 심화시키기도 한다.
출처 : 에이블뉴스 https://www.able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9982
10. 연말정산 시기 ‘한숨’, 장애인 관련 세금혜택 간소화 필요
직장인이라면 연말정산 시에 장애인공제란 말을 들어 보았을 것이다. 연말정산은 직장인의 근로소득에 대한 과세를 근로한 개인에게 부과하지만, 개인이 아닌 가족 단위의 과세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다. 그렇다고 한 가정에서 두 사람 이상의 근로자가 존재한다고 이를 합산하여 과세하지는 않는다. 그러므로 가족 단위이기는 하지만, 과세신고의 책임을 직장 사업장에게 부여하여 개인의 소득에 대한 지출의 필요도나 용도에 따라 과세 기준을 정하다 보니 마치 가족 단위의 정산을 하는 것과 같은 형식이 되었다.
출처 : 에이블뉴스 https://www.able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2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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