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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혼모 가정에 양육.학습비 자립지원

작성자:관리자 | 작성일자:2010.02.01

미혼모 가정에 양육.학습비 자립지원
미혼모 가정에 자녀양육비와
의료비, 검정고시 학습지원비 등이 지원됩니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청소년 한 부모 가구의 자녀양육 환경을 조성하고
역량을 개발해주는 한편 빈곤의 대물림을 예방하기 위해
모두 121억원의 예산을 들여 이들 미혼모 가정에 소득수준별로
맞춤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오는 4월부터 이들 가정에
아동양육비로 월 10만원, 의료비로 월 2만4천원를 지급하고
검정고시 학습을 지원하기 위해 연간 154만원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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