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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출산 지원액 20만→30만원 상향

작성자:관리자 | 작성일자:2010.02.01

임신출산 지원액 20만→30만원 상향
머니투데이 신수영 기자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입력 : 2010.01.28 12:00|조회 : 1362 |추천: 1|나도한마디: 0

오는 4월부터 초음파 검사 등 임신·출산 진료비의 정부 지원액이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오른다. 저소득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는 2번째 자녀부터 보험료 산정 대상에서 제외돼 보험료가 낮아진다.

보건복지가족부는 2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다음달 18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오는 4월1일부터 정부가 임신부에 전자바우처(고운맘카드)로 지원하는 임신·출산 진료비가 기존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확대된다. 신청대상은 건강보험 가입자 및 피부양자인 임신부로 4월1일 이후 신청자부터 적용된다.

또 20세 미만 2자녀 이상을 둔 지역가입자 가운데 연간 과세소득이 500만원 이하인 세대는 두 번째 자녀부터 지역보험료 산정대상에서 제외된다. 자녀수가 많을수록 부과되는 건보료도 올라가므로 아이가 많은 가정은 보험료가 낮아지는 효과가 있다.

이에 따라 1월 현재 지역가입자 약 80만 세대가 보험료 인하 혜택을 받을 전망이다.

단시간 근로자 등의 건강보험 가입기준은 월 80시간 이상 근로에서 월 60시간 이상 근로로 완화된다. 보다 많은 시간제 근로자가 건강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이밖에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과점수 하한선이 10점 높아짐에 따라 지역가입자의 최저 보험료가 종전 3120원에서 4680원으로 인상된다.

형제자매 가운데 건강보험 피부양자가 될 수 있는 요건도 강화된다. 개정안은 사회통념상 경제적 생활능력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동거 비동거를 불문하고 피부양자로 인정하지 않기로 했다.

여기서 경제적 생활능력이 있는 경우란 지방세법에 따른 재산세 과세표준액이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로 20세 미만이거나 이상이더라도 대학원 이하에 재학 중인 사람과 65세 이상, 등록장애인 및 국가유공자는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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