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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7월 둘째주 주간장애계 뉴스 모음

작성자:울산시각장애인복지관 | 작성일자:2023.07.10

1. 복지부, ‘장기요양 복지용구 예비급여 시범사업’ 시작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가 3일부터 장기요양 재가수급자가 이용하는 복지용구의 지원 영역을 확대하고자 ‘장기요양 복지용구 예비급여 시범사업’에 들어간다.

 

출처 : 에이블뉴스https://www.able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5202

 

2. 생활안정자금 융자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 제출서류 ‘간소화’

 

근로복지공단(이사장 박종길, 이하 공단)가 3일부터 생활안정자금 융자를 신청하는 사람들이 서류를 개별적으로 제출하지 않아도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본격 도입한다.

 

출처 : 에이블뉴스https://www.able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5204

 

3. ‘장애인 등 방송접근권 보장’ 외화방송 우리말 더빙 의무화 추진

 

노인, 아동, 장애인 등 시청약자의 방송접근권을 보장하기 위한 외화방송의 우리말 더빙 의무화가 추진된다.

 

출처 : 에이블뉴스https://www.able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5226

 

4. ‘2023 국민연금 권리구제 사례집’ 발간‥ 시각장애인 위해 음성변환바코드 삽입

 

국민연금공단(이사장 김태현)은 시각장애인의 권익 보호를 위해 음성변환바코드를 삽입한 ‘2023 국민연금 권리구제 사례집’을 발간했다고 4일 밝혔다.

 

출처 : 에이블뉴스https://www.able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5258

 

5. 사각지대 고령장애인, 연령기준 하향? “중요한 건 맞춤형 서비스”

 

최근 인구 고령화가 급격해짐에 따라 노인의 연령 기준을 65세에서 70세 이상으로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이와는 상반되게 장애와 노화의 이중고를 가진 장애인의 연령 기준은 60세, 55세로 낮춰야 한다는 목소리가 표출되고 있다.

 

출처 : 에이블뉴스https://www.able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5269

 

6. 장애인의 자립생활에 도움이 되는 기술들

 

장애인의 자립생활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기술에는 큰 분류로 자기관리 영역, 스마트 홈, 이동, 소통, 정보 접근 기술 등 다양한 영역에서 장애 영역 또는 개인의 욕구에 따라 장애인들의 자립 생활에 직‧간접적인 도움을 제공하고 있다.

 

출처 : 에이블뉴스https://www.able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5178

 

7. 국민연금 담보 노후긴급자급 대부사업 기초수급자 배제는 ‘차별’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 이하 인권위)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국민연금 노후 긴급자금대부사업 대상에 기초생활보장수급자인 국민연금수급자도 포함할 것을 권고했다.

 

출처 : 에이블뉴스https://www.able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5305

 

8. 장애인 되는데 대기 시간이 필요한가요?

 

나에게 갑자기 장애가 찾아온다면. 그것도 증증으로 거동마저 불편하게 되고 이로 인해 일생생활 영위하기가 매우 어렵게 된다면?

 

출처 : 에이블뉴스https://www.able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5400

 

9. 장애인주차구역 표지판 발급 기관 일원화 하라

 

요즘 어딜 가나 장애인주차구역에 주차 공간이 부족해 어려움이 많다. 물론 장애인들이 차량 구입이 늘어나기도 했지만 이상한 표지판을 달고 주차한 차량들, 도무지 믿기지 않는 장애인주차구역 주차 가능 차량들, 장애인이 탑승하지도 않았는데 주차한 '보호자 차량' 등이 주요 원인이 아닌가 싶다.

 

출처 : 에이블뉴스https://www.able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5315

 

 

10. 무거운 짐 소지자도 교통약자?, 지하철 교통약자석 개선 필요

 

지하철 내 교통약자석을 ‘무거운 짐 소지자’도 이용 가능해 정작 휠체어 이용 장애인 등 일반 의자에 앉기 어려운 교통약자가 이용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출처 : 에이블뉴스https://www.able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5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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