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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후년부터 공공장소 흡연금지

작성자:관리자 | 작성일자:2009.12.09

정부는 오는 2020년까지 남성의 흡연율을 20%로 줄이는 것을 목표로 내후년부터 공공장소 흡연을 전면 금지하는 등 금연종합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보건복지가족부는 내년 건강정책 추진방향으로 담배 관리와 규제 관련 법제를 모두 국민건강증진법으로 일원화하겠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에 따라 2011년부터 공중이용시설의 모든 실내와 사람이 많이 모이는 실외공간도 금연구역으로 지정된다.

특히 흡연의 위험과 피해를 경고하는 그림이나 사진이 담배곽에 부착되며 지방자치단체로 금연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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