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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 환자 본인부담률 낯춤

작성자:관리자 | 작성일자:2009.12.01

보건복지가족부는 1일부터 암환자의 본인부담률을 지금의 절반으로 낮추고 치아 홈메우기와 한방물리치료에 보험을 적용한다고 30일 밝혔다.

진료비 부담이 큰 암환자의 본인부담금은 건강보험에 가입된 암환자가 병ㆍ의원 또는 약국을 이용해 진료를 받으면 기존에는 요양급여총비용의 10%를 본인이 부담했지만 1일부터는 5%만 부담하면 된다.

또 만 6세 이상 14세 이하의 아동이 충치가 발생하지 않은 큰 어금니의 홈메우기(치면열구전색술)를 하면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치아 홈메우기는 충치가 생기기 쉬운 어금니 치아의 씹는 면에 플라스틱 물질인 실란트를 덧씌워 충치 발생을 예방한다. 이 경우 보험적용으로 비용이 치아당 약 7,000~9,000원으로 낮아지고 시술 후 2년 이내에 실란트가 벗겨지거나 부서져 재시술 하는 경우에는 환자가 별도의 비용(진찰료 등 제외)을 부담하지 않아도 된다.

아울러 한방 의료기관에서 시행하는 일부 물리치료도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다. 복지부는 "이번 보장성 확대에 연간 총 2,90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며 "암환자의 진료비 부담을 줄이는 한편 치과ㆍ한방 분야의 보장성 강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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