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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기업 장애인 의무고용 2.7%로 높인다

작성자:관리자 | 작성일자:2009.11.06

내년부터 민간기업은 정원의 2.7% 이상을 장애인으로 채용해야 한다. 장애정도가 심한 사람들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해 중증장애인 더블체크제 도 시행된다.
노동부는 민간기업의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올해 2.0%에서 내년 2.7%로 높이는 내용의 장애인촉진및 직업재활법 시행령을 3일 입법예고했다. 상시근로자 50명 이상인 장애인 의무고용 사업주가 대상자이다.
노동부는 상시근로자 100명 이상인 기업은 똑같은 고용률을 적용할 경우 장애인 직원이 상대적으로 크게 증가하는것을 고려해 2010~2011년 2.3%, 2012~2013년 2.5% 등 단계적으로 높이기로 했다.
의무고용률을 충족하지 못한면 미달인원 1명당 부담금(올해 51만원)이 부과되고, 반대로 이를 충족하면 초가인원 1명당 30만~60만원 장려금이 지급이 된다.
노동부 관계자는 내년부터 공공기관은 장애인 의무고용률이 3%로 높아지지만 민간기업에 이를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은 무리라는 지적이 있어 비율을 약간 낮췄다. 고 말했다.
노동부는 또 내년부터 중증장애인 더블체크제를 시행 사업주가 중증 장애인을 1명 채용할 경우 장애인 2명을 고용한 것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중증 장애인의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일 때에만 적용된다. 올해 중증장애인 고용비율은 전체 장애인 고용인원의 17.8%에 불과하다. 정부는 내년부터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충족하지 못해 부담금을 부과받은 사업주는 10일 이내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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