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청기를 구입하시는 분들께서는 반드시 하루 전에 시간 예약을 하시고 방문을 하여 주십시오!
▣ 장애인 복지용구 구입 지원 절차
1. 기초생화수급 장애인
1. 본인이 구입하고자 하는 보장구 종류에 따라 정형외과/신경외과/재활의학과/호흡기내과/이비인후과중 한곳에 가셔서 해당 처방전을 발급받습니다.(전동보장구를 구입하시는 분들은 검사결과지도 필요합니다.)
2. 본인이 발급받은 보장구 처방전을 본이의 주소지 관할 주민자치센터 사회복지담당에게 제출합니다.
3. 본인의 관할 시/군에서는 본인이 구입하고자 하는 보장구 급여 지원 가능 여부를 확인 후 보장구 적격
통지문을 본인의 주소지로 우편물로 발송하여 줍니다.
4. 우편물로 발송 받은 보장구 적격 통지문을 아래의 팩스번호로 원본은 보관하고 계시고 사본을 복지카드와 의료급여증을 보냅니다.(팩스번호 : 070-7632-2300)
5. 보장구 판매업체 또는 제조업체에서는 장애인 본인이 구입하고자 하는 보장구를 준비하여 세금계산서와 급여지급청구서와 모든 기타서류를 지참하여 처음에 처방받은 병원에 가서 해당 보장구 검수확인서를 발급받습니다.(전동휠체어/전동스쿠터를 구입하시는 분들은 검수확인이 필요 없습니다.)
6. 병원에서 발급받은 검수확인서와 보장구 급여지급청구서 기타 모든 서류를 준비하여 본인의 주소지
관할 주민자치센터에 제출합니다.
2. 건강보험가입 장애인
1. 본인이 구입하고자 하는 보장구 종류에 따라 정형외과/신경외과/재활의학과/호흡기내과/이비인후과중 한곳에 가셔서 해당 처방전을 발급받습니다.(전동보장구를 구입하시는 분들은 검사결과지도 필요합니다.)
2. 본인이 발급받은 보장구 처방전을 본인의 주소지 관할 건강보험공단 지사 장애인 보장구 담당에게 제출밥니다.(수동휠체어/정형구두/보청기를 구입하시는 분들은 별도의 보장구 적격 확인이 필요가 없습니다.)
3. 본인의 관할 건강보험지사에서는 본인이 구입하고자 하는 전동휠체어/전동스쿠터에 대하여 급여 지원
가능여부를 학인 후 해당 전동보장구 적격통지문을 본인의 주소지로 우편물로 발송하여 줍니다.
4. 우편물로 발송 받은 해당 전동보장구 적격 통지문을 아래의 팩스번호로 원본은 보관하고 계시고 사본을 복지카드와 건강보험증을 보냅니다.(팩스번호 : 070-7632-2300)
5. 보장구 판매업체 또는 제조업체에서는 장애인 본인이 구입하고자 하는 보장구를 준비하여 세금계산서
와 급여지급청구서와 모든 기타서류를 지참하여 처음에 처방받은 병원에 가서 해당 보장구 겁수확인서를
발급받습니다.(전동휠체어/전동스쿠터를 구입하시는 분들은 검수확인이 필요가 없습니다.)
6. 병원에서 발급받은 검수확인서와 보장구 급여지급청구서와 기타 모든 서류를 준비하여 본인의 주소지
관할 건강보험공단지사에 제출합니다.
▣ 장애인 복지용구별 급여 지원 금액
1. 전동휠체어(급여 지원 기준 금액 2,090,000원)
1. 기초생활수급 장애인 급여 지원 금액
1. 지방자치단체 시/군 지원 금액 : 2,090,000원 안에서 차등 지원
2. 본인 부담금 : 구입 전동휠체어 종류에 따라 본인 부담금이 달라집니다.
2. 건강보험가입 장애인 지원 금액
1. 건강보험공단 지원 금액 : 1,672,000원 안에서 차등 지원
2. 본인 부담금 : 구입 전동휠체어 종류에 따라 본인 부담금이 달라집니다.
2. 전동스쿠터(급여 지원 기준 금액 1,670,000원)
1. 기초생활수급 장애인 급여 지원 금액
1. 지방자치단체 시/군 지원 금액 : 1,670,000원 안에서 차등 지원
2. 본인 부담금 : 구입 전동스쿠터 종류에 따라 본인 부담금이 달라집니다.
2. 건강보험가입 장애인 급여 지원 금액
1. 건강보험공단 지원 금액 : 1,336,000원 안에서 차등 지원
2. 본인 부담금 : 구입 전동스쿠터 종류에 따라 본인 부담금이 달라집니다.
3. 수동휠체어(급여 지원 기준 금액 480,000원)
1. 기초생활수급 장애인 시/군 지원 금액 480,000원 전액 지원
2. 본인 부담금 : 구입 수동휠체어 종류에 따라 본인 부담금이 달라집니다.
2. 건강보험가입 장애인 급여 지원 금액
1. 건강보험공단 지원 금액 : 384,000원 전액 지원
2. 본인 부담금 : 구입 수동휠체어 종류에 따라 본인 부담금이 달라집니다.
4. 장애인 정형외과용 구두(급여 지원 기준 금액 220,000원)
1. 기초생활수급 장애인 시/군 지원 금액 : 220,000원 전액 지원
2. 본인 부담금 : 없음
2. 건강보험가입 장애인 급여 지원 금액
1. 건강보험공단 지원 금액 : 176,000원 전액 지원
2. 본인 부담금 : 44,000원
5. 디지털보청기(급여 지원 기준 금액 340,000원)
1. 기초생활수급 장애인 시/군 지원 금액 340,000원 전액 지원
2. 본인 부담금 : 구입 디지털보청기 종류에 따라 본인 부담금이 달라집니다.
2. 건강보험가입 장애인 급여 지원 금액
1. 건강보험공단 지원 금액 : 272,000원 전액 지원
2. 본인 부담금 : 구입 디지털보청기 종류에 따라 본인 부담금이 달라집니다.
▣ 보장구 종류별 구입 가능 장애등급 및 장애유형
1. 전동휠체어
뇌병변장애, 지체장애, 호흡기장애, 심장 장애, 기타 중복장애 1∼2급 등록 장애인
100m이하 보행을 할 수 없어야 하며 양팔 중 한쪽 팔의 기능 등급이 0∼3등급이어야 합니다.
6년 마다 보장구 구입 급여비용을 지원 받을 수가 있습니다.
만 12세부터 구입 급여비용을 지원 받을 수가 있으며 중복 지적장애인은 구입을 할 수가 없습니다.
2. 전동스쿠터
뇌병변장애, 지체장애, 호흡기장애, 심장 장애, 기타 중복장애 1∼3급 등록 장애인
100m이하 보행을 할 수 없어야 하며 양팔 중 한쪽 팔의 기능 등급이 4∼5등급이어야 합니다.
6년 마다 보장구 구입 급여비용을 지원 받을 수가 있습니다.
만 12세부터 구입 급여비용을 지원 받을 수가 있으며 중복 지적장애인은 구입을 할 수가 없습니다.
3. 수동휠체어
뇌병변장애, 지체장애, 기타 중복장애 1∼5급 등록 장애인
보행 장애로 보행을 할 수가 없어야 하고 양 팔은 정상적으로 사용하셔도 됩니다.
5년 마다 보장구 구입 급여비용을 지원 받을 수가 있습니다.
구입 연령 제한은 없으며 중복 지적장애인도 구입을 할 수가 있습니다.
4. 장애인 정형외과용 구두
뇌병변장애, 지체장애, 기타 중복징애 1∼6급 등록 장애인
다리의 길이차이 또는 발의 변형으로 교정이 필요한 장애인이면 구입 급여비용을 지원 받을 수가 있습니다. 구입 연령제한은 없으며 중복 지적장애인도 구입을 할 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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