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법률(법률 제4738호)과 관련하여"근로기준법"에 의한 유급 휴일을 실시하고자 5월 1일(목) 근로자의 날 복지관 휴관 안내를 드립니다.
이용하시는분들은 꼭 참고하시어 불편함이 없으시길 바랍니다.
울산광역시시각장애인복지관장
5월 1일(화) 근로자의 날 복지관 휴관 안내
작성자:울산시각장애인복지관 | 작성일자:2018.04.20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법률(법률 제4738호)과 관련하여"근로기준법"에 의한 유급 휴일을 실시하고자 5월 1일(목) 근로자의 날 복지관 휴관 안내를 드립니다.
이용하시는분들은 꼭 참고하시어 불편함이 없으시길 바랍니다.
울산광역시시각장애인복지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