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시복18-01호 <복지관 차량운행 제공 기준>
2018년도 복지관 차량운행 제공기준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2003년 개관 이후 복지관 이용자 증가, 울산지역 교통체증, 오후 프로그램 운영 시간준수 등 송영서비스 제공에 여러 어려움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보다 안전한 차량운행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기준을 변경하오니 양해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더욱 안전하고 편리한 송영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노력하는 복지관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아 래 -
1. 시행일자 : 2018년 2월 1일부터
2. 제공대상 : 복지관 프로그램 이용자(1~3급)
3. 제공기준 : 복지관 ~ 자택 네이버 길찾기 최단거리 기준 3.5km이하
4. 운행시간 : 1차(9시~10시30분), 2차(1시~2시), 3차(4시~5시30분)
5. 프로그램시간 : 오전(10시30분~12시), 오후(2시~4시)
6. 참고사항 : 거리초과에 따른 미제공자는 무료중식 제공함
단, 식당운영상황을 고려하여 2018년도 까지만 한시적으로 제공됩니다.
7. 공지기간 : 2018.1.2.~2018.1.31.(1개월간)
2018년 1월 2일
울산광역시시각장애인복지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