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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차 신규직원채용 재공고(사회복지사 경력직, 시설관리)

작성자:시각복지관 | 작성일자:2011.03.11

첨부파일 d5432ee9_직원채용시험_지원서.hwp

<울시복 공고 제2011-10호>

울산광역시시각장애인복지관 직원채용공고

울산광역시시각장애인복지관 사회복지사(경력직) 및 고용직 채용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03월 11일
울산광역시시각장애인복지관인사위원회위원장

1. 채용자격 기준 및 채용인원
ㅁ채용분야 : 사회복지사 경력직
ㅁ채용인원 : 1명
ㅁ자격 및 채용우대조건
1)사회복지 실무경력 5년 이상이고, 사회복지사 2급 이상 자격증 소지자
2)상담실무경력 2년 이상이고, 관련 자격증 소지자
3)지역사회자원개발업무 유경험자 우대
4)자동차운전면허 1종, 컴퓨터자격증 소지자 우대

ㅁ채용분야 : 시설관리 기능직3종
ㅁ채용인원 : 1명
ㅁ자격 및 채용우대조건
1)소방&#8228;시설관리경력 3년 이상인 자
2)소방, 열관리, 전기 관련 자격증 소지자 우대
3)사회복지시설 경력자, 자동차운전면허 1종 대형 소지자, 컴퓨터(한글, 엑셀) 사용가능자 우대
※ 남자의 경우 병역필 또는 면제자에 한함

2. 시험방법
가. 1차시험 : 서류심사
나. 2차시험 : 면접시험

3. 기타자격요건
가. 거 주 지 : 울산 거주가능자에 한함
나. 응시연령 : 제한없음
다. 면접시험 시행예정일 현재 복지관운영규정 제 24조의 규정에 의한 결격사유가 없고,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복지관 운영규정」제 24조 (임용의 제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복지관 직원으로 임용될 수가 없다.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법률 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5. 전직 근무기관에서 징계처분에 의한 파면 후 2년 이상 경과되지 아니한 자
6. 병역법상의 병역의무를 기피중인 자
7. 장애인 인권과 관련하여 법률에 의해 벌금형 이상 처벌 받은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개정 2006.12.4>

4. 시험시행일정
가. 응시원서교부 및 접수
1) 기 간 : 2011. 03. 11(금) ~ 03. 21(월)(11일 간) 09:00~18:00
※ 단, 공휴일은 접수제외
2) 접수장소 : (680-802) 울산광역시 남구 달동 636-17번지 울산광역시시각장애인복지관
(http://www.ubr.or.kr) 총무기획팀 (☎ 052-256-5244~6)
3) 접수방법 : 본인 직접 방문접수(우편접수 불가)
나. 시험 및 합격자 발표
1) 서류심사 : 2011. 03. 22(화)
2) 면접심사 : 2011. 03. 23(수) 14:00
3) 최종합격자발표 : 2011. 03. 24(목)
*합격자에 한해 개별통보ㆍ홈페이지공고

5. 응시자 제출서류
가. 응시원서 접수 시
1) 직원채용시험지원서 1부<첨부파일 참조>
(지원서 부착용 사진 1매 : 지원서 제출 전 6개월 이내 촬영한 동일원판의 탈모상반신 반명함판 사진(3.5㎝×4.5㎝))
2) 자기소개서(자필) 1부
나. 면접시험 시
1) 주민등록등본 1부
2) 병역사항 기재된 주민등록초본 1부(남자인 경우에 한함)
3) 자격증 또는 면허증사본(원본지참) 1부 (해당자에 한함)
4) 경력증명서(경력자에 한함) 또는 최종학교 성적증명서(미 경력자에 한함) 1부
5)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1부
6) 장애인인 경우 장애인 복지카드 사본 1부
7) 기타 모집직위 관련분야에 관한 능력을 인정받을 수 있다고 응시자가 판단되는 자료 등
다. 합격 후
채용신체검사서 1부
반명함판 사진(3.5㎝×4.5㎝ 1매, 5㎝×6㎝ 1매)

6. 응시자 유의사항
가.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함
나. 응시원서 상의 허위기재, 기재착오 또는 누락, 구비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함
다. 임용 후에도 허위서류 제출로 인한 임용이 발견될 시는 임용을 취소함
라. 응시자는 시험당일 10분 전까지 관련서류와 주민등록증을 지참 내방하여 시험안내에 따라야 함
마. 응시자 중 적격자가 없을 경우는 선발하지 않을 수도 있음
바. 합격자 발표일은 변경될 수도 있으며 변경 시 개별통보 및 홈페이지 공고
사. 본 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은 복지관운영규정에 의함.

7. 보수지급기준
2011년 울산광역시 지역사회재활시설 급여기준표에 의함.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