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참여 안내
2024. 4.10.(수) 실시 제22대 국회의원선거 등과 관련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 제6항 단서에 따라 거주불명등록이 되어 주민등록지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의 주소로 된 사람(이하 '거주불명등록자')을 대상으로 선거 참여방법을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1. 선거참여방법
가. 거소투표
- 신고기간 : 3.19.(화)~3.23.(토)
- 신고방법 : 주소지 구/시/군청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또는 거소투표신고서를 작성하여 주소지 구/시/군(읍/면/동 포함)의 장에게 제출(직접 제출 또는 우편 발송)
- 신고대상 : 병원/요양소에 기거하거나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 할 수 없는 사람
나. 사전투표
- 사전투표소 : 전국 읍/면/동마다 설치된 사전투표소
- 사전투표기간 : 4.5.(금)~4.6.(토) 오전 6시~오후 6시
다. 선거일투표
- 투표장소 : 주민등록지 내 지정된 투표소
- 투표시간 : 4.10.(수) 오전6시~오후6시
2. 투표 준비물
가. 사전투표/선거일 투표 시 신분증명서 지참
- 신분증 :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생한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국가유공자증 등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명서
3. 참고사항
가. 거주불명자등록자는 행정상 관리주소인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시면 투표안내문과 후보자 등의 선거공보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