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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의회 행자위 “울산인재육성재단 장학생 선발기준 투명성 확보 시급”

작성자:시각복지관 | 작성일자:2017.06.09

울산시의회 행자위 “울산인재육성재단 장학생 선발기준 투명성 확보 시급” 사진 울산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3일 시의회 상임위 회의실에서 한국전쟁 민간인희생자 위령사업 등 지원 조례안 등을 심의했다. 우성만 기자 smwoo@iusm.co.kr 울산인재육성재단 설립에 따른 장학생 선발기준의 투명성 확보가 중요하다는 지적이다. 울산시의회는 3일 상임위원회별로 조례안 심사 및 현장방문 활동 등 다양한 의정 활동을 전개했다.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고호근)= 행정지원국 소관 조례안인 ‘울산광역시 한국전쟁 민간인희생자 위령 사업 등 지원 조례안’, ‘울산광역시 자율방범대 지원 조례안’, ‘울산인재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가결 했다. 의원들은 시출연금 조성 후 지출내역 및 장학생 선발기준에 대한 투명성을 확보하고 5개구군 장학재단이 형평성 있게 운영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환경복지위원회(위원장 박학천)=울산광역시 시각장애인복지관과 울산남부아동보호전문기관을 방문했다. 이 자리에서 의원들은 울산광역시 시각장애인복지관에 대해서는 전국 15개소 중 시설규모가 가장 작아 이용자들의 편의 증진 및 안전 확보를 위해 이전 또는 재건립 검토 필요성을 촉구했다. 울산남부아동보호전문기관에 대해서는, 매년 아동 학대가 증가추세를 보이는 만큼 울산남부아동보호전문기관이 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사업홍보 및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김일현)= 현장방문 활동으로 (재)울산테크노파크 자동차부품기술연구소를 방문해 주요 현안 사항 청취 후, 3D프린팅 표면 처리 및 외장형 에어백 개발 관련 안전시험센터 내 충돌시험장에서 차량 충돌시험을 견학 했다. ◆교육위원회(위원장 김종래)=교육청 소관 ‘울산광역시교육행정협의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심사해 원안가결 했다. 의원들은 학생 교육에 있어 지자체와의 연계·협력이 더욱 중요해 지고 있지만 대부분의 정책 결정이 본청 위주로 교육장의 실질적인 권한이 없다면 협의체 구성이 무의미 하다고 지적했다. 또, 이번 교육행정협의회 조례 개정을 계기로 지원청의 권한을 충분히 부여해 구·군과 지원청의 협의 내용이 교육정책에 잘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당부했다. <저작권자 © 울산매일,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http://www.iusm.co.kr/news/articleView.html?idxno=7299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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