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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봄서비스

작성자:울산시각장애인복지관 | 작성일자:2024.12.24

<<아이돌봄서비스>>

1. 지원대상

- 생후 3개월 이상~12세 이하 양육 공백이 발생하는 가정

- 맞벌이 가정, 한부모 가정, 장애부모 가정, 다자녀 가정(중증장애아 자녀를 포함하여 아동 2명 이상을 양육하는 가정의 비장애 자녀), 기타 장기부재·입원, 학교재학, 취업준비, 모(母)의 출산 등

 

2. 지원내용

1) 시간제 서비스

- 부모의 맞벌이 등의 사유로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아이돌보미가 돌봄장소에 직접 찾아가 돌봄을 제공하는 서비스 

서비스 종류

이용대상

정부지원시간

이용요금

활동내용

시간제서비스 기본형

 

생후 3개월 이상

~

 12 이하 아동

 

 960시간

시간당 11,630

일반적인 아이돌봄 활동

 가사활동은 제외

시간제서비스 종합형

시간당 15,110

아이돌봄 아동과 관련된 가사서비스 제공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경우에는 아이돌봄서비스 제공이 불가합니다.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상의 장애아가족 양육지원 서비스 이용

※ 부 또는 모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에 해당하는 경우 시간제 아이돌봄 정부지원시간 한도를 연 1,080시간으로 확대 지원(특례적용시 시간제 90시간을 영아종일제 1개월로 환산하여 상호 공제)


2) 영아종일제 서비스

- 부모의 맞벌이 등의 사유로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36개월 이하 영아를 대상으로 
아이돌보미가 돌봄장소에 직접 찾아가 돌봄을 제공하는 서비스

 

서비스 종류

이용대상

정부지원시간

이용요금

활동내용

영아종일제 서비스

3개월 이상~

36개월 이하 영아

200시간

시간당 11,630

영아 돌봄과 관련된 활동 전반

가사활동은 제외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경우에는 아이돌봄서비스 제공이 불가합니다.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상의 장애아가족 양육지원 서비스 이용

※ 부 또는 모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에 해당하는 경우 시간제 아이돌봄 정부지원시간 한도를 연 1,080시간으로 확대 지원(특례적용시 시간제 90시간을 영아종일제 1개월로 환산하여 상호 공제) 

3) 질병감염아동지원서비스

- 아동이 전염성 및 유행성 질병 감염 등에 의해 불가피하게 가정양육이 필요한 경우 

아이돌보미가 돌봄장소에 직접 찾아가 돌봄을 제공하는 서비스 

서비스 종류

이용대상

정부지원시간

이용요금

활동내용

 

질병감염아동 지원서비스

법정 감염병 및 유행성 질병에 감염된 12 이하 아동

정부지원시간 미차감 기본요금의 50% 정부지원

 

시간당 13,950

 

일반적인 돌봄활동 간병

가사활동은제외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경우에는 아이돌봄서비스 제공이 불가합니다.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상의 장애아가족 양육지원 서비스 이용
※ 입원한 아동에 대해 병원 내 아이돌봄 서비스 제공 불가

4) 기관연계 서비스

- 사회복지시설, 학교, 유치원, 보육시설 등의 0세~12세 아동을 대상으로 아이돌보미가 
기관에 직접 찾아가 아이돌봄을 제공하는 서비스

 

아동연령

아이돌보미 1명당 돌봄 아동수

이용요금

주의

0 이상

~ 2 이하

최대 3

 

시간당 18,600

 

아이돌보미는 2세 이하 아동과 3세 이상 아동을 동시에 돌볼 없음

3 이상

~ 12세 이하

최대 5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경우에는 아이돌봄서비스 제공이 불가합니다.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상의 장애아가족 양육지원 서비스 이용

5) 긴급/단시간 돌봄

- 2~4시간 이내에 돌봄 서비스(긴급)가 필요하거나 1시간의 돌봄 서비스(단시간)가 필요한 

가정에 아이돌보미가 방문하여 돌봄을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서비스 종류

이용조건

이용요금

활동내용

긴급 돌봄 서비스

돌봄 시작 2~4시간 전까지 신청 가능

다른 돌봄 서비스는 4시간 전까지 신청 가능

 

생후 3개월 이상

~

12 이하 아동

 

서비스 종류에 따라 다름

단시간 돌봄 서비스

1시간 돌봄 서비스 신청 가능

다른 돌봄 서비스는 최소 2시간 필수 신청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경우에는 아이돌봄서비스 제공이 불가합니다.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상의 장애아가족 양육지원 서비스 이용

※ 긴급 돌봄과 단시간 돌봄 서비스는 중복 신청이 불가합니다


3. 신청방법

- 방문: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전화: 아이돌봄서비스 대표전화(☎1577-2514)

- 온라인: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신청(www.bokjiro.go.kr),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신청(www.idolbom.go.kr)

 

 

- 자료출처 : 2024년 유익한 장애인 복지정보 - 울산광역시장애인종합복지관 발간 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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