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봄서비스>>
1. 지원대상
- 생후 3개월 이상~12세 이하 양육 공백이 발생하는 가정
- 맞벌이 가정, 한부모 가정, 장애부모 가정, 다자녀 가정(중증장애아 자녀를 포함하여 아동 2명 이상을 양육하는 가정의 비장애 자녀), 기타 장기부재·입원, 학교재학, 취업준비, 모(母)의 출산 등
2. 지원내용
1) 시간제 서비스
- 부모의 맞벌이 등의 사유로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아이돌보미가 돌봄장소에 직접 찾아가 돌봄을 제공하는 서비스
서비스 종류 | 이용대상 | 정부지원시간 | 이용요금 | 활동내용 |
시간제서비스 기본형 |
생후 3개월 이상 ~ 만 12세 이하 아동 |
연 960시간 | 시간당 1만1,630원 | 일반적인 아이돌봄 활동 ※ 가사활동은 제외 |
시간제서비스 종합형 | 시간당 1만5,110원 | 아이돌봄 아동과 관련된 가사서비스 제공 |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경우에는 아이돌봄서비스 제공이 불가합니다.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상의 장애아가족 양육지원 서비스 이용
※ 부 또는 모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에 해당하는 경우 시간제 아이돌봄 정부지원시간 한도를 연 1,080시간으로 확대 지원(특례적용시 시간제 90시간을 영아종일제 1개월로 환산하여 상호 공제)
2) 영아종일제 서비스
- 부모의 맞벌이 등의 사유로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36개월 이하 영아를 대상으로
서비스 종류 |
이용대상 |
정부지원시간 |
이용요금 |
활동내용 |
영아종일제 서비스 |
3개월 이상~ 36개월 이하 영아 |
연 200시간 |
시간당 1만1,630원 |
영아 돌봄과 관련된 활동 전반 ※ 가사활동은 제외 |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경우에는 아이돌봄서비스 제공이 불가합니다.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상의 장애아가족 양육지원 서비스 이용
※ 부 또는 모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에 해당하는 경우 시간제 아이돌봄 정부지원시간 한도를 연 1,080시간으로 확대 지원(특례적용시 시간제 90시간을 영아종일제 1개월로 환산하여 상호 공제)
3) 질병감염아동지원서비스
- 아동이 전염성 및 유행성 질병 감염 등에 의해 불가피하게 가정양육이 필요한 경우
아이돌보미가 돌봄장소에 직접 찾아가 돌봄을 제공하는 서비스
서비스 종류 |
이용대상 |
정부지원시간 |
이용요금 |
활동내용 |
질병감염아동 지원서비스 |
법정 감염병
및 유행성 질병에 감염된 12세 이하 아동 |
정부지원시간 미차감 시 기본요금의
50% 정부지원 |
시간당 1만3,950원 |
일반적인 돌봄활동 및 간병 ※ 가사활동은제외 |
4) 기관연계 서비스
- 사회복지시설, 학교, 유치원, 보육시설 등의 0세~12세 아동을 대상으로 아이돌보미가
아동연령 |
아이돌보미 1명당 돌봄
아동수 |
이용요금 |
주의 |
0세 이상 ~ 2세 이하 |
최대 3명 |
시간당 1만8,600원 |
아이돌보미는 2세 이하 아동과 3세 이상 아동을
동시에 돌볼 수 없음 |
3세 이상 ~ 12세 이하 |
최대 5명 |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경우에는 아이돌봄서비스 제공이 불가합니다.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상의 장애아가족 양육지원 서비스 이용
5) 긴급/단시간 돌봄
- 2~4시간 이내에 돌봄 서비스(긴급)가 필요하거나 1시간의 돌봄 서비스(단시간)가 필요한
가정에 아이돌보미가 방문하여 돌봄을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서비스 종류 |
이용조건 |
이용요금 |
활동내용 |
긴급 돌봄 서비스 |
돌봄 시작 2~4시간 전까지 신청 가능 ※ 다른 돌봄 서비스는 4시간 전까지 신청 가능 |
생후 3개월 이상 ~ 12세 이하 아동 |
서비스
종류에 따라 다름 |
단시간 돌봄 서비스 |
1시간 돌봄 서비스 신청 가능 ※ 다른 돌봄 서비스는 최소 2시간 필수 신청 |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경우에는 아이돌봄서비스 제공이 불가합니다.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상의 장애아가족 양육지원 서비스 이용
※ 긴급 돌봄과 단시간 돌봄 서비스는 중복 신청이 불가합니다
3. 신청방법
- 방문: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전화: 아이돌봄서비스 대표전화(☎1577-2514)
- 온라인: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신청(www.bokjiro.go.kr),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신청(www.idolbom.go.kr)
- 자료출처 : 2024년 유익한 장애인 복지정보 - 울산광역시장애인종합복지관 발간 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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