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발급 대상
- 장애인보조견 전문훈련기관에서 훈련 중이거나 훈련받은 보조견
2. 보조견 종류
1) 시각장애인 안내견
- 시각장애인의 안전한 보행을 돕기 위해 공인기관에서 훈련된 개
2) 청각장애인 보조견
- 청각장애인을 위해 일상생활의 전화, 초인종 등 소리를 시각적 행동으로 전달하도록 공인기관에서 훈련된 개
3) 지체장애인 보조견
- 지체장애인에게 물건전달, 문 개․폐, 스위치 조작 등 지체장애인의 행동을 도와주도록 공인기관에서 훈련된 개
4) 치료도우미견
- 정신적 혹은 신체적 장애가 있는 사람들과 같이 어울림으로써 기분개선, 여가선용, 치료 등을 위해 훈련된 개
3. 과태료 대상 및 부과 금액
- 보조견 표지를 붙인 장애인 보조견 등을 동반한 장애인 등의 출입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한 자
- 부과금액: 300만원 이하
4. 문의 및 신청
- 경기도도우미견나눔센터(☎031-8008-6721)
- 한국장애인도우미견협회(☎031-691-7782)
- 삼성화재안내견학교(☎031-320-8928)
워드봉사자 : 홍0민
자료출처 : 2022년 유익한 장애인 복지정보 - 울산광역시장애인종합복지관 발간 책자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