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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장애인 가사도우미 사업및 실비 장애인 거주시설 입소 이용료 지원

작성자:울산시각장애인복지관 | 작성일자:2023.06.19

*여성장애인 가사도우미 사업 

1. 이용대상

- 등록 여성장애인

- 우선 대상자: 저소득 가정의 등록 여성장애인, 가족 등의 지원체계가 없는 중증여성장애인, 임신 및 출산예정 또는 영유아 자녀를 둔 여성장애인, 중증 및 고령의 독거 여성장애인

활동지원, 노인요양서비스 등 유사사업과 중복 신청 불가

 

 

2. 지원내용

1) 제공서비스

- 여성장애인의 임신, 출산 및 산후조리를 위한 도우미 파견

- 여성장애인의 자녀양육 및 가사활동 지원

- 여성장애인의 산전·산후 관리 등 건강관리 등

 

2) 이용기간

최소 주 2~최대 주 5

- 산전·후 지원: 임신~출산 후 3개월

- 자녀양육지원: 0~6세 취학전 아동

 

3) 이용시간

- 1일 최소 4시간, 필요에 따라 전일제(8시간)

주말, 공휴일 이용불가

 

4) ()이용료

- 일반세대 4만원, 차상위계층 50% 감면, 기초생활수급자 면제

 

3. 신청방법

- ·도지사가 선정한 장애인복지관

- 울산광역시장애인종합복지관 상담·사례지원팀(243-1776)

 

 

*실비 장애인 거주시설 입소 이용료 지원

1. 지원대상

- 등록장애인으로서 시설서비스 이용 욕구가 있고 거주시설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중 기준 중위소득 이하인 자

 

2. 지원내용

- 실비장애인거주시설 입소시 입소비용 중 월 29만원 지원(··구에서 해당시설에 지원)

 

3. 거주시설

- 울산 장애인 복지 시설 현황 거주시설주소록 참고(본 책자 162페이지 참조) 

 

 

워드봉사자 : 홍0민

자료출처 : 2022년 유익한 장애인 복지정보 - 울산광역시장애인종합복지관 발간 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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