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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요금 감면 - 이동통신(이동전화) 및 유선 전화요금 감면

작성자:울산시각장애인복지관 | 작성일자:2023.04.14

1. 지원대상

-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장애정도 무관)

 

 

2. 지원내용

1) 이동통신(이동전화)

(1) 공통: 가입비 면제, 이용자가 선택한 요금제의 기본료 또는 월정액, 음성통화료, 데이터통화료 각각 35% 감면

차상위계층은 가구당 4인 한도 감면 가능 월 최대 감면액은 10,500

이동전화재판매사업자(MVNO, 알뜰폰) 사업자는 감면 미실시

 

(2) 청각, 언어장애인

- KT: 국내통화료 대신 문자이용료 70% 할인

- SK텔레콤: SMS/MMS 요금 및 관련 정액요금 상품의 월정액 35% 추가 할인

- LG유플러스: 국내영상통화료와 단문메시지 이용료 35% 추가 할인

 

2) 유선전화

- 시내·시외·인터넷 전화 및 통화료 50% 할인(시외의 경우 월 3만원 한도)

 

 

3. 문의 및 신청

- 방문: 신분증을 지참하여 통신사 지점 혹은 대리점을 방문하여 신청

- 온라인: 복지로(www.bokjiro.go.kr) 공인인증서 필요

- 통신사 전화신청 가능(아래 표 참고)

통신사 전화신청 연락처 표 - 구분, 사업자명, 전화번호, 홈페이지로 구성됨

구분

사업자명

전화번호

홈페이지

이동·유선전화

KT

100

www.olleh.com

이동전화

SK텔레콤

080-011-6000

www.tworld.co.kr

유선전화

SK브로드밴드

106

www.skbroadband.com

이동전화

LGU+

1544-0010

www.uplus.co.kr

유선전화

101

 

 

워드봉사자 : 홍0민

자료출처 : 2022년 유익한 장애인 복지정보 - 울산광역시장애인종합복지관 발간 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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