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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용자동차 LPG 연료 사용 허용

작성자:울산시각장애인복지관 | 작성일자:2023.04.06

*승용자동차 LPG 연료 사용 허용 

1. 지원대상

- 등록한 장애인 또는 당해 장애인과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 하는 보호자(배우자, 직계존·비속, 직계존·비속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형제·자매)1인과 공동명의 또는 보호자 단독으로 소유·사용하는 승용자동차 1

장애인이 사망한 경우에는 그 사망 당시 당해 승용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보호자 또는 장애인으로부터 승용자동차를 상속받은 보호자가 소유·사용하는 자동차(6인승 이하, 배기량 제한 없음) 1대에 한함

 

2. 지원내용

- LPG 연료사용 허용(LPG 연료 사용차량을 구입하여 등록 또는 휘발유 사용 차량을 구입하여 구조변경)

LPG승용차를 사용하던 장애인이 사망한 경우는 동 승용차를 상속받은 자에게도 사용 허용

 

3. 문의

- 울산광역시 차량등록사업소(266-8210)

- 산업통상자원부 가스산업과(1577-0900)

 

 

 

*차량 구입 시 지역개발공채 구입 면제

1.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울산 기준)

- 등록장애인으로 본인 명의 또는 주민등록세대를 같이하는 보호자와 공동 명의로 구입하는 1대의 차량에 한하여 구입 면제(장애인 11대에 한함)

 

2. 문의

- 울산광역시 차량등록사업소(해울이콜센터052-120) 

 

 

워드봉사자 : 홍0민

자료출처 : 2022년 유익한 장애인 복지정보 - 울산광역시장애인종합복지관 발간 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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