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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용자동차 개별소비세 면제

작성자:울산시각장애인복지관 | 작성일자:2023.03.27

1. 지원대상

- 중증장애인 본인 명의 또는 장애인과 주민등록표상 생계를 같이 하는 배우자·직계존속·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형제·자매 중 1인과 공동명의로 등록한 승용자동차 1

5년 이내 양도할 경우 잔존년도분 부과

- 장애인 승용자동차 개별소비세 면세는 장애인 1명당 1대에 한정되지만, 노후차량의 대체 또는 폐차로 인하여 새로 승용차를 취득한 경우 종전의 승용차를 새로운 승용차 취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처분하고 같은 기간 내에 장애인 전용승용차 처분사실신고서를 관할 세무서장에 제출해야 함

 

 

2. 지원내용

- 개별소비세 500만원 한도로 면제(교육세는 개별소비세의 30% 한도)

- 장애인을 위한 특수장비 설치비용은 과세표준에서 제외

 ※ 용도변경 시 개별소비세 징수

 - 장애인 승용자동차의 구입자가 해당 승용차를 구입한 날부터 5년 이내에 그 용도를 변경하거나 양도한 경우 그 구입자는 관할 세무서장     에게 개별소비세를 신고·납부해야 함

 - 다만, 장애인용 승용자동차의 구입자가 구입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사망한 경우에는 개별소비세를 징수하지 않음

 

 

3. 문의

- 자동차 판매인에게 상담

- 울산세무서(259-0200): 관할구역 - 남구, 온산읍·온양읍·청량면·웅촌면·서생면)

- 동울산세무서(219-9200): 관할구역 - 중구, 동구, 북구, 언양읍·범서읍·두동면·두서면·상북면·삼남면·삼동면)

  

 

워드봉사자 : 홍0민

자료출처 : 2022년 유익한 장애인 복지정보 - 울산광역시장애인종합복지관 발간 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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