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지원대상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초과 100%이하 가구의 성년 등록 장애인(만 19세 이상)
※ 자격제한: 대여 희망자 또는 보증인이 융자기관 내규에 의한 여신취급 제한자(금융채무 불이행자, 신용회복중인 자, 개인회생 및 파산·면책자, 당행채권 면책보유자 등)인 경우는 대여불가 또는 보증자격 불가
※ 대여제한: 중위소득 50% 이하의 장애인의 경우, 미소금융재단의 장애인대출 상품 이용
2. 대여조건
1) 융자 조건
한도액 | 이율 | 융자기간 |
---|---|---|
- 무보증 대출: 가구당 1,200만원 이하 (단, 자동차(생업용, 출퇴근용)구입자금의 경우 특수설비 부착시 1,500만원 이내) - 보증 대출: 가구당 2,000만원 이하 - 담보 대출: 담보 범위 내(5,000만원 이하) * 각 대출 유형별 세부요건 아래 참고 | 21년 1분기 이전 대상자 최고 연 3.0% 21년 2분기 이후 신규자 최고 연 2.0% | 5년 거치, 5년 상환 |
※ 출퇴근용 자동차구입자금의 대여는 한도액 이내에서 자동차구입 실제가격 이하를 융자
2) 무보증대출 요건
- 기존 대출금(신용대출 및 현금서비스 이용 합계액)이 2천만원 이하인 자 중, 연간 재산세 납세실적이 2만원 이상인 자 또는 연간 소득이 600만원 이상인 자
3) 보증인 요건
- 연간 재산세 납세실적이 2만원 이상인 자 또는 연간소득이 800만원 이상인 자(보증인 1명당 대출한도가 1,000만원이며, 대출 금액이 1,000만원 이상인 경우 보증인 1명 추가)
※ 연간소득 확인서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원, 급여통장사본(단, 3개월 이상 자동이체, 재직증명서 등 보조 증명 필요), 월 급여명세표(근로소득원천징수 대상이 되는 근로소득만 인정) 및 금융기관 연소득 확인기준 등
※ 재산세 납입 확인서류: 재산세 납부 영수증(증명서) 등
3. 대여목적(대여자금의 종류)
1)생업자금 및 생업을 위한 자동차 구입비(휠체어 탑승장치 등 특수설비 장착 비용 추가 지원 가능)
2) 출퇴근용 자동차 구입비(휠체어 탑승장치 등 특수설비 장착비용 추가 지원 가능)
- 본인 명의(가족과 공동명의 포함) 출퇴근용 자동차이며 단, 기존 출퇴근용 자동차의 폐차 및 이전등록을 예정으로 차량을 추가 구입하는 경우, 기존 출퇴근용 차량의 폐차 및 이전등록은 은행의 대출을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로 해야 함
※ 자동차를 구입하기 이전에 대여신청을 하여 대여기관으로부터 받은 융자금으로 자동차를 구입하여야 함
- 9인 이하의 승용자동차
- 이륜자동차(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제2조)로 1명 또는 2명의 사람을 운송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이륜의 자동차(이륜인 자동차에 측차를 붙인 자동차와 이륜자동차에서 파생된 삼륜 이상의 자동차 포함)
※ 다만, 배기량이 50cc 미만인 것(전기로 동력을 발생하는 구조인 경우에는 정격출력이 0.59kw 미만인 것을 말함)을 제외
- 콜밴(특수설비): 출퇴근용 특수차량일 경우 자동차 분류기준과 무관하게 지원 가능
3)취업에 필요한 지도 및 기술훈련비
4)기능회복 훈련에 필요한 장애인보조기구 구입비
5)사무보조기기 구입비
6) 자기계발 훈련비
7) 해당 장애를 완화 또는 극복하기 위해 소요되는 의료비
※ 신장이식수술, 인공와우수술 등과 같이 장애를 완화·극복하기 위한 의료비를 의미하며 일상적인 치료 목적의 의료비(MRI, 단순치료비 등)는 해당하지 않음
8)기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함)이 장애인 재활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 장애인근로자 경우 1)항목 제외
※ 생활가계자금, 주택전세자금, 학자금 등의 용도로 융자 불가
4. 신청방법
-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예산범위 내에서 연중 신청)
- 대여기관: 국민은행 지점
워드봉사자 : 홍0민
자료출처 : 2022년 유익한 장애인 복지정보 - 울산광역시장애인종합복지관 발간 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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