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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자립자금 대여

작성자:울산시각장애인복지관 | 작성일자:2023.03.13

1. 지원대상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초과 100%이하 가구의 성년 등록 장애인(19세 이상)

자격제한: 대여 희망자 또는 보증인이 융자기관 내규에 의한 여신취급 제한자(금융채무 불이행자, 신용회복중인 자, 개인회생 및 파산·면책자, 당행채권 면책보유자 등)인 경우는 대여불가 또는 보증자격 불가

대여제한: 중위소득 50% 이하의 장애인의 경우, 미소금융재단의 장애인대출 상품 이용

 

 

2. 대여조건

1) 융자 조건

융자 조건 표 - 한도액, 이율, 융자기간으로 구성됨

한도액

이율

융자기간

- 무보증 대출: 가구당 1,200만원 이하

(, 자동차(생업용, 출퇴근용)구입자금의 경우 특수설비 부착시 1,500만원 이내)

- 보증 대출: 가구당 2,000만원 이하

- 담보 대출: 담보 범위 내(5,000만원 이하)

* 각 대출 유형별 세부요건 아래 참고

211분기 이전 대상자

최고 연 3.0%

212분기 이후 신규자

최고 연 2.0%

5년 거치, 5년 상환

출퇴근용 자동차구입자금의 대여는 한도액 이내에서 자동차구입 실제가격 이하를 융자

 

2) 무보증대출 요건

- 기존 대출금(신용대출 및 현금서비스 이용 합계액)2천만원 이하인 자 중, 연간 재산세 납세실적이 2만원 이상인 자 또는 연간 소득이 600만원 이상인 자

 

3) 보증인 요건

- 연간 재산세 납세실적이 2만원 이상인 자 또는 연간소득이 800만원 이상인 자(보증인 1명당 대출한도가 1,000만원이며, 대출 금액이 1,000만원 이상인 경우 보증인 1명 추가)

연간소득 확인서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원, 급여통장사본(, 3개월 이상 자동이체, 재직증명서 등 보조 증명 필요), 월 급여명세표(근로소득원천징수 대상이 되는 근로소득만 인정) 및 금융기관 연소득 확인기준 등

재산세 납입 확인서류: 재산세 납부 영수증(증명서)

 

3. 대여목적(대여자금의 종류)

1)생업자금 및 생업을 위한 자동차 구입비(휠체어 탑승장치 등 특수설비 장착 비용 추가 지원 가능)

2) 출퇴근용 자동차 구입비(휠체어 탑승장치 등 특수설비 장착비용 추가 지원 가능)

- 본인 명의(가족과 공동명의 포함) 출퇴근용 자동차이며 단, 기존 출퇴근용 자동차의 폐차 및 이전등록을 예정으로 차량을 추가 구입하는 경우, 기존 출퇴근용 차량의 폐차 및 이전등록은 은행의 대출을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로 해야 함
자동차를 구입하기 이전에 대여신청을 하여 대여기관으로부터 받은 융자금으로 자동차를 구입하여야 함

- 9인 이하의 승용자동차

- 이륜자동차(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제2)1명 또는 2명의 사람을 운송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이륜의 자동차(이륜인 자동차에 측차를 붙인 자동차와 이륜자동차에서 파생된 삼륜 이상의 자동차 포함)

다만, 배기량이 50cc 미만인 것(전기로 동력을 발생하는 구조인 경우에는 정격출력이 0.59kw 미만인 것을 말함)을 제외

- 콜밴(특수설비): 출퇴근용 특수차량일 경우 자동차 분류기준과 무관하게 지원 가능

3)취업에 필요한 지도 및 기술훈련비

4)기능회복 훈련에 필요한 장애인보조기구 구입비

5)사무보조기기 구입비

6) 자기계발 훈련비

7) 해당 장애를 완화 또는 극복하기 위해 소요되는 의료비

신장이식수술, 인공와우수술 등과 같이 장애를 완화·극복하기 위한 의료비를 의미하며 일상적인 치료 목적의 의료비(MRI, 단순치료비 등)는 해당하지 않음

8)기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함)이 장애인 재활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장애인근로자 경우 1)항목 제외

생활가계자금, 주택전세자금, 학자금 등의 용도로 융자 불가

 

 

4. 신청방법

- 주소지 읍··동 행정복지센터(예산범위 내에서 연중 신청)

- 대여기관: 국민은행 지점

 

 

워드봉사자 : 홍0민

자료출처 : 2022년 유익한 장애인 복지정보 - 울산광역시장애인종합복지관 발간 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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