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달재활 서비스>>
1. 지원대상
1) 연령: 만 18세 미만 장애아동
2) 장애유형: 시각, 청각, 언어, 지적, 자폐성, 뇌병변 장애아동(중복장애 인정)
- 「장애인복지법」상 등록 장애아동
- 다만, 등록이 안된 만 6세 미만 아동은 발달재활서비스 의뢰서(검사자료 포함)로 대체 가능
3) 소득기준: 기준 중위소득의 180% 이하(소득별 차등 지원)
2. 지원내용
1) 제공 서비스
- 언어, 청능, 미술심리재활, 음악재활, 행동, 놀이심리, 재활심리, 감각발달재활, 운동발달재활, 심리운동 등 발달재활서비스 제공
※ 시·군·구에서 지정한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 중 이용자가 원하는 기관에서 서비스 이용 가능
※ 의료행위인 물리치료와 작업치료 등 의료기관에서 행해지는 의료지원 불가
2) 서비스 단가
소득기준 | 서비스 단가 | = | 바우처 지원액 | + | 본인부담금 |
기초생활수급자 | 22만원 | 22만원 | 면제 | ||
차상위 계층 | 20만원 | 2만원 | |||
차상위 초과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 | 18만원 | 4만원 | |||
기준 중위소득 65% 초과~120% 이하 | 16만원 | 6만원 | |||
기준 중위소득 120% 초과~180% 이하 | 14만원 | 8만원 |
3. 신청방법
-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언어발달지원 서비스>>
1. 지원대상
1) 만 12세 미만 비장애아동(한쪽 부모 및 조손가정의 한쪽 조부모가 시각·청각·언어·지적·자폐성·뇌병변 등록장애인)
※ 양쪽 부모 및 조손가정의 양쪽 조부모가 시각·청각·언어·지적·자폐성·뇌병변 등록장애인인 경우 우선 지원
2) 소득기준: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소득별 차등지원)
2. 지원내용
1) 제공 서비스
- 언어발달진단서비스, 언어재활, 청능재활 등 언어재활서비스 및 독서지도, 수어지도
※ 시·군·구에서 지정한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 중 이용자가 원하는 기관에서 서비스 이용 가능
※ ‘논술지도’·‘학습지도’ 등 교과목 수업 불가, 학습지를 사용한 지도 불가
2) 서비스 단가
소득기준 | 서비스 단가 | = | 바우처 지원액 | + | 본인부담금 |
기초생활수급자 | 22만원 | 22만원 | 면제 | ||
차상위 계층 | |||||
20만원 | 2만원 | ||||
차상위 초과~기준 중위소득 65% 이하 | |||||
18만원 | 4만원 | ||||
기준 중위소득 65% 초과~120% 이하 | |||||
16만원 | 6만원 |
3. 신청방법
-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워드봉사자 : 홍0민
- 자료출처 : 2022년 유익한 장애인 복지정보 - 울산광역시장애인종합복지관 발간 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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