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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달재활 서비스 / 언어발달지원 서비스

작성자:울산시각장애인복지관 | 작성일자:2023.01.25

<<발달재활 서비스>>

1. 지원대상

1) 연령: 18세 미만 장애아동

2) 장애유형: 시각, 청각, 언어, 지적, 자폐성, 뇌병변 장애아동(중복장애 인정)

- 장애인복지법상 등록 장애아동

- 다만, 등록이 안된 만 6세 미만 아동은 발달재활서비스 의뢰서(검사자료 포함)로 대체 가능

3) 소득기준: 기준 중위소득의 180% 이하(소득별 차등 지원)

 

2. 지원내용

1) 제공 서비스

- 언어, 청능, 미술심리재활, 음악재활, 행동, 놀이심리, 재활심리, 감각발달재활, 운동발달재활, 심리운동 등 발달재활서비스 제공

··구에서 지정한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 중 이용자가 원하는 기관에서 서비스 이용 가능

의료행위인 물리치료와 작업치료 등 의료기관에서 행해지는 의료지원 불가

 

2) 서비스 단가

소득기준

서비스 단가

=

바우처 지원액

+

본인부담금

기초생활수급자

22만원

22만원

면제

차상위 계층

20만원

2만원

차상위 초과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

18만원

4만원

기준 중위소득 65% 초과~120% 이하

16만원

6만원

기준 중위소득 120% 초과~180% 이하

14만원

8만원

 

3. 신청방법

- 주소지 읍··동 행정복지센터

 

 

<<언어발달지원 서비스>>

1. 지원대상

1) 12세 미만 비장애아동(한쪽 부모 및 조손가정의 한쪽 조부모가 시각·청각·언어·지적·자폐성·뇌병변 등록장애인)

양쪽 부모 및 조손가정의 양쪽 조부모가 시각·청각·언어·지적·자폐성·뇌병변 등록장애인인 경우 우선 지원

2) 소득기준: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소득별 차등지원)

 

2. 지원내용

1) 제공 서비스

- 언어발달진단서비스, 언어재활, 청능재활 등 언어재활서비스 및 독서지도, 수어지도

··구에서 지정한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 중 이용자가 원하는 기관에서 서비스 이용 가능

논술지도’·‘학습지도등 교과목 수업 불가, 학습지를 사용한 지도 불가

2) 서비스 단가

소득기준

서비스 단가

=

바우처 지원액

+

본인부담금

기초생활수급자

22만원

22만원

면제

차상위 계층

20만원

2만원

차상위 초과~기준 중위소득 65% 이하

18만원

4만원

기준 중위소득 65% 초과~120% 이하

16만원

6만원

 

3. 신청방법

- 주소지 읍··동 행정복지센터 

 

 

워드봉사자 : 홍0민

- 자료출처 : 2022년 유익한 장애인 복지정보 - 울산광역시장애인종합복지관 발간 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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