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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달장애인 부모 상담 지원

작성자:울산시각장애인복지관 | 작성일자:2023.01.19

1. 지원대상

- 발달(지적·자폐성)장애인 자녀의 부모 및 보호자

- 서비스 이용자의 심리·정서 수준을 검사하고, 그 결과 우울증이 의심 되는 등 전문적인 심리 상담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자녀가 영유아(6세 미만)의 경우, 장애등록이 되어 있지 않더라도 발달장애(지적·자폐성)가 의심된다는 발달재활서비스 의뢰서 또는 최근 6개월 이내 발행된 의사소견서(진단서)로 대체 가능

지적·자폐성 장애를 부장애로 가진 경우도 포함, 발달장애인 자녀의 부모 동시 지원 가능

부모 지원이 원칙이나 부모가 생계주거를 함께하지 못하는 경우, 발달장애인과 거주를 같이하면서 부모를 대신하여 발달장애인을 돌보는 보호자(2촌 이내)도 이용 가능

 

 

2. 지원내용

1) 제공시간 및 서비스

- 발달장애인 부모 및 보호자 상담(개별/집단) 제공

- 구두 상담 외 미술·음악·행동 등 자연스러운 매체 활동과 함께 하는 상담 진행 가능

구분

개별상담지원

집단상담지원

상담인원

11

12~5

제공시간

회당 50

회당 100분 내외

제공횟수

4회 이상

3~4

2) 서비스 단가

서비스 단가

 

바우처 지원액

 

본인부담금

최대 20만원

=

16만원

+

4천원~4만원

본인부담금은 최소 월 4천 원 이상으로 설정

 

 

3. 신청방법

- 주소지 읍··동 행정복지센터 

 

 

워드봉사자 : 홍0민

- 자료출처 : 2022년 유익한 장애인 복지정보 - 울산광역시장애인종합복지관 발간 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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