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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아 가족 양육 지원

작성자:울산시각장애인복지관 | 작성일자:2023.01.17

1. 돌봄서비스

1) 지원대상

- 18세 미만의 장애인복지법상 중증장애아와 생계·주거를 같이하는 가정

기준 중위소득 120%이하 가정 무료, 소득 초과 가정은 이용료의 40% 본인부담

 

2) 지원내용

- 양육자의 질병, 사회활동 등 일시적 돌봄 서비스 필요시 일정한 교육과정을 수료한 돌보미를 파견하여 장애아동 보호 및 휴식지원

- 아동의 가정 또는 돌보미 가정 등에서 돌봄서비스 제공

- 아동 한명 당 840시간 범위 내 지원(840시간 초과 시 전액 본인부담으로 이용 가능)

- 서비스제공은 120시간 이내 원칙

코로나19 등 관련 보호자 격리, 재활 등 보호자 부재, 휴교·휴원 등 돌봄공백시 월 120시간 한도 초과 사용 가능

 

 

2. 휴식지원프로그램

1) 지원대상

- 소득기준 상관없이 만 18세 미만의 모든 장애아 가족으로 돌봄서비스를 받지 않는 가정도 참여 가능, 돌봄서비스를 받는 가정을 우선 지원

2) 지원내용

가족관계 회복 및 돌봄노동 분담을 위해 장애아가족 문화·교육프로그램, 휴식 박람회, 가족 캠프 등 휴식지원 프로그램 운영(비대면 프로그램 포함)

- 돌보미를 통한 장애아가족 상담서비스, 생활지도 등 제공 및 자조모임 결성지원 등을 통해 양육의 어려움 경감, 정보 공유 등

- 가족휴식지원 및 가족역량강화 프로그램 확대: 가족상담(재활) 프로그램, 가족교육 프로그램(부모교육, 비장애형제자매교육, 가족관계개선 등)

 

 

3. 신청방법

- 울산광역시장애인종합복지관(242-1780) 

 

 

 - 워드봉사자 : 홍0민

- 자료출처 : 2022년 유익한 장애인 복지정보 - 울산광역시장애인종합복지관 발간 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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