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돌봄서비스
1) 지원대상
- 만 18세 미만의 「장애인복지법」 상 중증장애아와 생계·주거를 같이하는 가정
※ 기준 중위소득 120%이하 가정 무료, 소득 초과 가정은 이용료의 40% 본인부담
2) 지원내용
- 양육자의 질병, 사회활동 등 일시적 돌봄 서비스 필요시 일정한 교육과정을 수료한 돌보미를 파견하여 장애아동 보호 및 휴식지원
- 아동의 가정 또는 돌보미 가정 등에서 돌봄서비스 제공
- 아동 한명 당 연 840시간 범위 내 지원(840시간 초과 시 전액 본인부담으로 이용 가능)
- 서비스제공은 월 120시간 이내 원칙
※ 코로나19 등 관련 보호자 격리, 재활 등 보호자 부재, 휴교·휴원 등 돌봄공백시 월 120시간 한도 초과 사용 가능
2. 휴식지원프로그램
1) 지원대상
- 소득기준 상관없이 만 18세 미만의 모든 장애아 가족으로 돌봄서비스를 받지 않는 가정도 참여 가능, 돌봄서비스를 받는 가정을 우선 지원
2) 지원내용
가족관계 회복 및 돌봄노동 분담을 위해 장애아가족 문화·교육프로그램, 휴식 박람회, 가족 캠프 등 휴식지원 프로그램 운영(비대면 프로그램 포함)
- 돌보미를 통한 장애아가족 상담서비스, 생활지도 등 제공 및 자조모임 결성지원 등을 통해 양육의 어려움 경감, 정보 공유 등
- 가족휴식지원 및 가족역량강화 프로그램 확대: 가족상담(재활) 프로그램, 가족교육 프로그램(부모교육, 비장애형제자매교육, 가족관계개선 등)
3. 신청방법
- 울산광역시장애인종합복지관(☎242-1780)
- 워드봉사자 : 홍0민
- 자료출처 : 2022년 유익한 장애인 복지정보 - 울산광역시장애인종합복지관 발간 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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