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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봄서비스

작성자:울산시각장애인복지관 | 작성일자:2023.01.12

1. 지원대상

- 생후 3개월 이상~12세 이하 양육 공백이 발생하는 가정

- 맞벌이 가정, 한부모 가정, 장애부모 가정, 다자녀 가정(중증장애아 자녀를 포함하여 아동 2명 이상을 양육하는 가정의 비장애 자녀), 기타 장기부재·입원, 학교재학, 취업준비, ()의 출산 등

 

 

2. 지원내용

1) 시간제 서비스

서비스 종류

이용대상

정부지원시간

이용요금

활동내용

시간제서비스

기본형

생후 3개월 이상

~

12세 이하 아동

840시간

시간당

1550

학교, 보육시설 등·하원 및 준비물 보조, 부모가 올 때까지 임시보육, 놀이 활동, 준비된 식사 및 간식 챙겨 주기 등 일반적인 돌봄 활동

- 36개월 이하 영아를 대상으로 시간제 돌봄을 제공할 경우 영아종일제 업무 병행

가사활동은 제외

시간제서비스

종합형

시간당 13,720

시간제서비스 기본형의 돌봄활동 범위 및 아동과 관련된 가사 서비스 추가 제공

아동 관련 세탁물 세탁기 돌리기 및 정리

아동 놀이공간 정리, 청소기 청소(1) 및 걸레질 하기

아동 식사 및 간식 조리와 그에 따른 설거지

 

2) 영아종일제

서비스 종류

이용대상

정부지원시간

이용요금

활동내용

영아종일제

서비스

3개월 이상

~

36개월 이하 영아

200시간

시간당

1550

- 이유식 먹이기, 젖병 소독, 기저귀 갈기, 목욕 등 영아 돌봄과 관련된 활동 전반(건강, 영양, 위생, 교육 등)

- 돌봄 대상 아동의 관찰사항(일상생활, 아동발달, 건강, 특이사항) 등을 매일 이용가정에 전달가사활동은 제외

 

3) 질병감염아동 지원

서비스 종류

이용대상

정부지원시간

이용요금

활동내용

질병감염아동지원서비스

법정 전염성 및 유행성 질병에 감염된 만12세 이하 사회복지시설, 유치원, 초등학교, 보육시설 등 이용 아동

정부지원시간 미차감 시 기본요금의 50% 정부지원

시간당 12,660

- 질병 아동의 병원 이용 동행 및 재가 돌봄 서비스 제공

- 돌봄 대상 아동의 질병과 관련된 특이사항을 매일 이용가정에 전달

- 입원한 아동에 대해 병원 내 돌봄 서비스 제공 불가

가사활동은 제외

중증장애인의 경우 아이돌봄서비스 제공 불가능하오니 장애아동복지지원법상의 장애아가족 양육지원 서비스 이용

 

4) 기관연계 서비스

아동연령

아이돌보미 1명당

돌봄 아동수

이용요금

주의

0세 이상

~ 2세 이하

최대 3

시간당

16,870

아이돌보미는 만 2세 이하 아동과 만 3세 이상 아동을 동시에 돌볼 수 없음

학교, 보육시설, 유치원 등 아동 교육·돌봄 목적으로 설치된 기관의 경우 주 돌봄 책임자는 별도로 있으며 아이돌보미는 보조 역할 수행에 한정

3세 이상

~ 12세 이하

최대 5

정부지원시간을 모두 소진하더라도 정부지원 없이 전액 부모 부담으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음

중증장애아동으로서 장애아 가족양육지원 대상인 아동은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음(장애아 가족양육지원사업을 신청)

시간제 돌봄 서비스와 영아종일제 돌봄 서비스는 중복 지원이 불가하며, 서비스 종류(시간제종일제)를 변경하여 이용 시 정부지원 시간 및 기간의 변동이 생길 수 있으므로, 반드시 사전에 서비스 제공기관으로 문의

 

 

3. 신청방법

- 방문: 주소지 읍··동 행정복지센터

- 전화: 아이돌봄서비스 대표전화(1577-2514)

- 온라인: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신청(www.bokjiro.go.kr),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신청(www.idolbom.go.kr) 

 

 

 - 워드봉사자 : 홍0민

- 자료출처 : 2022년 유익한 장애인 복지정보 - 울산광역시장애인종합복지관 발간 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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