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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작성자:울산시각장애인복지관 | 작성일자:2022.12.26

1. 지원대상

- 장애인복지법상 등록된 만 18세 이상~65세 미만의 발달(지적·자폐성)장애인

취업 및 직업훈련 등 다른 공공 및 민간서비스 이용자 제외

도전적 행동이 심하거나 돌봄을 받기 어려운 가정환경 등에 놓인 우선적 지원이 필요한 발달장애인 20% 이상 선정

장애인 당사자 및 가구의 소득수준과 무관하게 신청 가능

 

 

2.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1) 제공시간 및 서비스

- 대상자의 기능 상태 뿐 아니라, 서비스 욕구, 낮 시간의 활동내역, 신청자의 가구환경, 서비스 제공의 시급성 정도, 도전적 행동 특성 등을 고려한 종합적인 평가로 대상자를 선정함

- 지원자 욕구 및 생활실태 등에 따라 주간활동 제공시간의 세가지 유형 중 어느 하나의 서비스 유형으로 선정하며, 기본형 대상자가 전체 지원인원의 50% 이상 되도록 선정

- 이용자는 수급자격(제공시간)을 받아 원하는 지역 내 주간활동 제공기관에 등록하여 소그룹을 구성하고, 제공기관 및 외부 협력기관을 통해 주간활동 이용

구분

단축형

기본형

확장형

제공시간

85시간

(일일 4시간)

125시간

(일일 5.5시간)

165시간

(일일 7.5시간)

비고

-

전체 지원인원의 50% 이상

기초생활/차상위 가구, 독거/장애인으로만 구성된 가구, 한부모/조손/맞벌이 가구의 자녀인 발달장애인 우선 선정

 

 

2) 주간활동서비스 이용시간별 활동지원서비스 조정(감액)

- 주간활동 이용자는 급여유형에 따라 활동지원서비스 조정(감액)

구분

단축형

기본형

확장형

주간활동

85시간

125시간

165시간

활동지원감액

-

-22시간

-56시간

총 급여량

+85시간

+103시간

+109시간

<주간활동 프로그램의 예시>

구분

내용

참여형

자조모임: 티타임, 동아리, 독서모임 등

건강 증진 활동: 산책, 수영, 등산, 볼링, 탁구, 농구 등

직장 탐방, 캠프, 여행

교육: 일상생활 자립, 권리, 성인권 등

문화관람: 연극·영화 관람, 미술관·박물관 이용 등

창의형

자조모임: 목적이 있는 특정 활동의 기획 회의, 계획, 수행 등 제반활동

음악활동: 악기 연주, 노래 부르기, 중창이나 합창, 난타배우기 등

미술활동: 그림그리기, 작품 감상, 한지 공예 작품 만들기

바리스타 교육, 가드너, 제과제빵, 양초공예 등

도예, 사진 찍기, 공예품 만들기

기타 제반 창작활동

참여형, 창의형 등 프로그램 자율 구성하되, 외부활동 30% 이상

 

3) 서비스 단가

- 이용자 본인부담금 없음

- 서비스 제공기관으로 바우처 지원금(시간당 14,800)을 이용자 그룹규모에 따라 차등지급

2인그룹: 100%(200%), 3인그룹: 80%(240%), 4인그룹 70%(280%)

최중증 발달장애인을 위한 1인 서비스 대상자 단가 22,200(예산편성 단가의 150%, 7,400원 가산)

서비스 이용 중 점심 및 송영 서비스가 제공되는 경우 실비 수준에서 이용자에게 비용 수납

 

 

3. 1인 집중지원서비스(최중증 발달장애인 대상)

1) 지원대상

- 주간활동서비스 이용자 선정 조사표 상 도전적 행동 정도점수가 1점 이상인 대상자

- ‘도전적 행동 정도점수가 0점이더라도 중복장애가 있거나, 혼자서는 신변처리가 곤란한 대상자

- 그 외 1인 집중지원서비스가 필요한 대상자의 경우 지자체-지역센터 협의에 따른 선정

 

2) 지원내용

- 도전적 행동, 중복장애로 인한 거동불편 등의 사유로 그룹형 서비스 이용이 어려운 이용자에게 전담 제공인력의 배치를 통한 집중적·개별적 지원을 제공하여 다른 발달장애인과 함께 주간활동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함

주간활동 제공기관은 집중지원서비스 대상자로 선정된 이용자에게 전담 제공인력을 배치하여, 2-3인 그룹과 연계하여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함(, 집중지원대상자로만 그룹을 구성할 경우 최대 3인을 넘을 수 없음)

 

<1인 집중지원서비스 프로그램의 예시>

구분

내용

일상생활

프로그램

위생관리, 간단한 조리, 화장실 기술, 핸드폰 사용

여가활용 프로그램

영화 관람, 공원 산책, 노래방 이용, 대중교통 이용

바리스타 교육, 제과제빵, 공예프로그램 참여

음악활동, 미술활동, 취미활동

지역사회기술

프로그램

음식점 이용, 영화 선택 및 예매, 편의점 이용, 은행 이용, 대중교통 이용

의사소통

프로그램

핸드폰 사용하기

구어로 표현이 어려운 이용자: 그림으로 선택하여 의사표현 하기, 손가락으로 가리켜 의사소통하기

 

4. 문의 및 신청

- 문의: 보건복지부콜센터(129), 울산광역시발달장애인지원센터(710-3153)

- 신청: 주소지 읍··동 행정복지센터

  

 

 워드봉사자 : 홍0민

- 자료출처 : 2022년 유익한 장애인 복지정보 - 울산광역시장애인종합복지관 발간 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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